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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비방한 신민당원, 항소심에서 무죄
일자 : 1972.8.17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17일 오후 반공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영양군 영양면 서부동 415 유상기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무죄선고 이유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신민당 경북 제15지구당 부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30분쯤 영양면 서부동 다방에서 정부시책을 비방하는 말을 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인 대구지법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었다.『매일신문』 1972.8.20. 7면; 『민주전선』 1972.8.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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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경비사령부 및 제5관구 계엄군법회의, 포고령 위반 2~3년 선고
일자 : 1972.11.2
분류 : 정치·국제관계 > 정부·여당
요약설명 : 날조 유포한 김일천(49·경북 청도군), 남장회(52·여·경북 영양군) 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황윤필(55·경주시 사정동) 피고인에게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일천=10월 19일 경북 청도군 고수동에 있는 ‘이성북 주점’에서 박재근 등 동네사람들에게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 ▲남장회=10월 23일 주소지에서 박주년씨 등 동네사람들에게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10월 유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 ▲황윤필=10월 19일 밤 주거지에서 이허우씨 등에게 10월 유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유포. ★『경향신문』 1972.11.4. 7면; 『동아일보』 1972.11.4. 7면; 『조선일보』 1972.11.5. 7면; 『매일경제』 1972.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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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구 주관 목성동 성당 ‘오원춘 사건’ 기도회 개최
일자 : 1979.8.6
분류 : 민주화운동 > 인권
요약설명 : 하느님의 전리를 수호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1978년 가을 경북 영양군에서는 농민들에게 감자 씨앗 ‘시마바라’를 권장한 바 있는데 종자가 불량품인지 대부분이 싹도 나오지 않아 폐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원인 오원춘 형제는 ‘청기면 감자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국의 갖은 공갈과 협박 및 회유 동에도 굴하지 않고 안동교구 사제들과 협력하여 끝내 34농가의 피해보상을 받아냄으로써 가난한 이웃 농민들의 권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실천을 통해 책임농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에 따라 가난한 아웃의 권익을 옹호한 활동이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