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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광주지역 발포사건 공판 계속
일자 : 1960.9.8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8일 오후 2시부터 4.19 광주지역 발포사건 공판이 속개되어 최찬택 전 전남경찰국장의 3.15 부정선거사건과 병합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최찬택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4할 사전투표와 기타 선거부정을 자행했다고 순순히 시인하였다. 한편 발포사건 피고인인 전 광주시 학동파출소 주임 김남중과 순경 김태수·이용주 등은 각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발포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다.『경향신문』 1960. 9. 8 조3면 ; 『조선일보』 1960. 9. 9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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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특별법 제정까지 전남지역 3.15 부정선거 관련사건 공판 연기키로 결정
일자 : 1960.10.15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조선일보』는 15일자 석간에서 광주지법 및 고법이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련 사건의 재판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 광주지법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4.19시위 발포사건 및 민주당 전남도당 습격사건·여수 민주당원 살인사건 등이다.『조선일보』 1960. 10. 15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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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광주 무차별발포사건 및 강원지역 부정선거 관련자사건 재판 개정
일자 : 1961.2.17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7일 오전 10시, 특별재판소는 대법정과 소법정에서 각각 혁명재판을 개정하였다. 대법정에서는 제5심판부(재판장 권오규)의 주재로 4.19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위대원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세칭 ‘전남 발포사건’의 피고인 최찬택(전 경남경찰국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소법정에서는 제3심판부(재판장 임항준)의 주재로 전 강원도지사홍창섭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조선일보』 1961. 2. 17 석3면 ; 『동아일보』 1961. 2. 18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