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2건
더 보기사진사료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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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과 관련, 대법원판사회의를 주재하는 민복기 대법원장
등록번호 : 00716399
날짜 : 1971.08.03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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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마치고 지방법원장들이 돌아가는 모습
등록번호 : 00716790
날짜 : 1988.06.16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제2의 사법파동을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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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일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있는 모습
등록번호 : 00716789
날짜 : 1988.07.1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기리고 사법부 발전을 다짐했다. 앞줄 가운데가 이 대법원장이며 둘째줄 좌로부터 ...
사료 콘텐츠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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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선언 또는 사법파동
요약설명 : <사법권 독립 선언서> 1971.7.28. 제1차 사법파동 당시 내가 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7.30. 대법원장 면담 시 이 문서에 따라 말씀 드리고 건의. 후일 <사법권 독립 선언서>로 불리게 되었다. 이 문서로 인해 1973.3.23.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 해직판사가 되었다.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 (고 최영도 변호사가 사법파동 당시 건의문 사본에 붙인 메모지 내용)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는 데, 면담에 참석하는 판사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지 아무도 준비를 안 한거야. 그래서 선친께서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용지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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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 헌정 질서를 파괴한 종신 총통시대의 개막
요약설명 : 해임안이 가결되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신민당은 당시 물가 폭등, 실미도사건, 사법파동의 책임을 물어 오치성 내무부장관,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 신직수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였던 것이다. 국회 표결 결과 내무부장관 해임안이 통과되어 경질된 일로 인해 대통령이 크게 격노한 바 있었다. 신민당에는 대통령 박정희와 맞서는 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있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다. 이날 끌려간 의원들은 이들 두 의원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었다. 박정희는 열두 명의 의원에게 치욕을 안김으로써 10월유신에 대해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일종의 희생양으로서 보안사에 끌려간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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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반격 또는 한여름 밤의 꿈: 학원안정법
요약설명 : 거슬렀다. (동아일보 [憧憬 동경 이종찬 회고록]〈22〉학원안정법 파동, 2015년 1월 17일) 법의 내용 □ 허문도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동아일보 정치부장의 취재 수첩) 지금의 법(주로 집시법)으로는 데모를 하고 돌을 던지고 기물을 부수는 행동으로 나오는 학생과 노동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진짜 좌경학생들은 위법을 안 하고 법을 피할 방법을 교묘히 알고 있다. 데모를 하고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은 오히려 순수하다. 의식화해가는 조직의 핵심체를 부술 길이 없다. 번연히 보이면서도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런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과 차단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 법의 내용은 아직 성안단계여서 결정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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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명입법 위한 개헌안 정식 공고
일자 : 1960.10.17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특별재판소의 재판절차를 단심제로 하고 증거 수집 및 공소도 형사법 상의 절차보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하였다.『경향신문』 1960. 10. 18 조1면 ; 『조선일보』 1960. 10. 17 석1면 ; 10. 18 조1면. 개헌안은 민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초한 개헌안에 민주당 구파인 김창수 의원의 사안(私案)을 가미하여 대폭 수정한 것이었다. 특히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관련하여 그 소급시기를 “1960년 4월 26일 이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3.15부정선거 관련자는 물론 1952년의 5.2부산정치파동에서부터 1959년의 24보안법파동에 이르기까지 대상자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조선일보』 1960. 10. 17 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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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특별법 기초 요강 심의 착수
일자 : 1960.10.28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28일 오전, 민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는 ①3.15 부정선거관련자 처벌, ②특정지위에 있으면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제한, ③부정축재자 처벌, ④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 등에 관한 혁명입법 요강 작성 원칙을 심의하였다. 법사위는 우선 이미 제출된 8개 법률안을 상호 비교한 뒤, 법안을 단일법으로 할 것인지 분리 작성할 것인지의 문제와 공민권 제한의 합헌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사위는 혁명입법의 제정과 운용은 과감하고도 철저한 혁신과 처치를 바라는 국민 여론과, 기존의 법과 경제질서를 가급적 존중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덜고 산업경제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국가적 요청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심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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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법사위 제1 소위원회, 공민권 제한 대상 범위 확대 주장
일자 : 1960.10.30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30일 오후,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제1 소위원회는 공민권 제한 대상 시기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소위는 우선 공민권 제한 대상 시기를 1959년 24보안법 파동까지 소급하고, 대상자는 3.15선거 당시의 자유당 핵심당부위원장에서부터 각 지방의 대한노총간부·금융기관장 등 말단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주도윤·서민호·진성하 의원 등은 공민권 제한 자동케이스로 ①3.15선거 당시 자유당 각 핵심당부 위원장 이상의 간부 전원, ②각 일선경찰서의 사찰주임·형사주임·사찰계장·수사계장·경찰서장·경찰국장·치안국장, ③국무위원·행정 각부 차관 및 각처 청장·세무서장·사세청장·도지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