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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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遠韓國史硏究室會報-創刊號
등록번호 : 00901108
날짜 : 1986.07.2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김순진
요약설명 : 목차 제4차 망원 한국사 연구실 정기총회에 부쳐(대표간사) 1. 연구실의 현황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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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한국사연구실회보 3
등록번호 : 00009910
날짜 : 1988.02.00
구분 : 문서류 > 정간물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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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운동의 새로운 지평에 서서(망원한국사 연구실 제4차 총회 일반보고)
등록번호 : 00066564
날짜 : 198*.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사진사료 29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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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또는 망원
요약설명 : 찾아 이를 공개한다. 부평경찰서 「5.3시위사건수사」 수배 대상자 방아무개에 대한 수사상황에 따르면 방아무개의 연고선에 망원을 투입하여 수사한 기록이 있다. 부천경찰서 「5.3관련수배자 수사진행사항」 인노복(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로 추정) 의장 양아무개를 검거하기 위하여 송아무개를 망원으로 부식하고, 인노복 부위원장 서아무개를 수사하기 위하여 정아무개를 망원으로 부식하였다는 내용과 수사계획에 가. 망부식 활용 나. 사조직 동창관계 지연관계 다. 인노협 구성원에 대한 수사 라는 내용이 있어 망원 부식(이른바 프락치 공작)을 수사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가에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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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사찰, 정보수집 활동
요약설명 : 해당 학교나 단체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둘째는 해당 단체, 대학의 조직원 또는 학생(망원 또는 프락치)들을 통하여 집회, 시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해당 단체(대학)의 직원 또는 교직원을 통하여 조직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셋째는 금풍 제공 및 범죄의 묵과 등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각 단체, 학교를 조망할 수 있는 건물 즉, 관청이 아닌 시설물에 CP를 설치 운영하기도 하였다. 사찰 내용 사찰 내용을 보면 각 개인의 사생활, 약점 파악이나, 취미 등 개인의 주관적 양심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정보활동 한계를 일...
일지사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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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군인들이 기자 폭행
일자 : 1965.8.26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사진기자 완장을 찢고 라이카 M-3카메라 1대와 팔목시계 1개를 탈취, 2백 밀리 망원렌즈도 빼앗아 내동댕이쳤다. 같은 장소에서 경향신문 사진부 김종옥 기자, 신아일보 사회부 안태원 기자도 군인들의 삽자루와 곡괭이자루로 맞아 각각 부상당했다. 또한 이날 연세대 시위를 취재하던 경향신문 사진부 이창환 기자와 조선일보 사진부 민영식 기자, 동 사회부 오호성 기자, 신아일보 사진부 서일성 기자, 동 사진부장 이태용 등은 무장군인의 총 개머리판에 맞고 카메라와 필름 등을 빼앗기거나 파손당했으며, 일본 NHK 카메라맨 아미지로 씨도 필름을 빼앗겼다.『동아일보』 1965.8.27 석3면, 『경향신문』 1965.8.27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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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고정간첩 3개 망 5명 검거 발표
일자 : 1974.4.18
분류 : 정치·국제관계 > 남북관계
요약설명 : 최의 연락망원으로 활동, 1967년 3월, 1969년 7월, 1971년 8월 등 3차례에 걸쳐 입북, 간첩교육을 받고 공작금 88만 원을 받았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임자도 어협조합장 추방데모 상황, 임자도 등 도서해안지대 군경초소 위치, 경비상황을 수집 보고했고 지령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암약했다. ◇강대년(40·상업·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1971년 3월 정태문에게 포섭되어 1971년 8월 월북, 노동당에 입당, 간첩교육을 받고 ▲해상 접선장소 물색 ▲함정 경비상황 등 수집 지령을 받고 무전기 1대, 암호문서 1조 등을 받고 암약했다.『조선일보』 1974.04.19. 7면; 『경향신문』 1974.04.18. 7면; 『동아일보』 1974.04.18. 7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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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범가족협의회, ‘양심범과 그 가족들의 모임 선언’ 발표
일자 : 1977.4.1
분류 : 민주화운동 > 여성
요약설명 : 또 망원렌즈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장하여 침투하거나 또는 가족들을 회유, 협박하는 수도 있다.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모든 활동, 회합, 만난 사람, 행선지 등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2) 의사표시 및 집회의 방해 권력을 비판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집회는 권력의 폭력적 저지의 대상이 된다. 기도회조차 기동경찰의 포위 아래 놓이며, 또 그 참석자는 강제해산과 참석 저지를 받게 된다. 참석예정자를 납치하거나 연금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3) 협박, 납치, 구금 등 정치적 반대자들은 수시로 강제체포, 납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