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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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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비연사건 1심 선고
일자 : 1967.12.16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형법(간첩죄) 등 위반 피고 사건의 판결공판을 열고, 지도교수였던 황성모(41, 문리대 부교수, 철학박사) 피고인에게 검찰의 예비청구 부분 중 일부만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김중태(25, 신민당 운영위원, 민비연 2대 회장)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재판장은 이날 판결 이유를 통해 “민비연은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증거가 없어 순수한 학술단체로 구성된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김중태 피고인이 2대 회장이 된 후 황성모 피고인과 김 피고인 사이에 민비연을 이용하여 합법선을 넘은 학생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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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비연사건 상고심 선고, 원심 유죄자 파기 환송
일자 : 1968.7.30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30일 낮 1시 대법원 형사제2부(재판장 손동욱 판사, 주심 나항윤 판사, 배심 방순원, 이영섭 판사)는 서울대 문리대 학생서클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 이종률·박지동·박범진 세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시키고,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황성모·김중태·현승일·김도현 등 네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당초 합법단체로 출발했던 민비연을 불법행동단체화 하여 데모에 이용하려했다는 공소사실이 고소장에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시, 네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에 환송 판결했다.『동아일보』 1968.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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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비연 사건 재항소심 선고
일자 : 1968.11.26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송명관부장판사)는 26일 상오 민비연사건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황성모·김중태 피고인에게 반공법 4조 5항을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현승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김도현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등 3명이 민비연을 반국가단체로 만들려고 음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김도현 피고인은 한일회담 반대데모에 참여했으나 민비연을 반국가단체로 만들려는 음모에 참여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했다.『경향신문』 1968.11.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