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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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의 탈을 쓴 노동탄압 책동을 고발한다.
등록번호 : 00400040
날짜 : 1991.11.1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민주화운동역사순회...
요약설명 : 우리는 왜 법정관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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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법정관리 철회 및 강경식부총리 퇴진 결의대회 보도요청[수신:각언론사 보도국,발신:자동...
등록번호 : 00366622
날짜 : 1997.10.2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요약설명 : 기아 법정관리 철회 결의대회 24일 2시 종묘/ 강경식부총리 퇴진 강력촉구…부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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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번호 : 00381879
날짜 : 2001.07.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요약설명 : 1)기업 도산제도의 개항 2)법정관리상의 제문제 3)법정관리 개선방안 4)경실련의...
사진사료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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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으로 법정관리에 넘어간 공영토건의 채권단 집회 및 정리 채권 등...
등록번호 : 00723326
날짜 : 1982.11.03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법정관리에 넘어간 공영토건의 채권단 집회 및 정리 채권 등 조사를 위한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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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법정관리 신청사실의 보도로 납품대금을 먼저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
등록번호 : 00728147
날짜 : 1993.05.2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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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 등 삼성 차의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대원 부회장
등록번호 : 00729946
날짜 : 1999.06.3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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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_ 씨ᄋᆞᆯ의 소리 함석헌
요약설명 : 지도자들이 나란히 법정 피고석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얼마 전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지지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분이 있었다. 하얀 수염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훤칠한 이마의 노인. 바로 함석헌 선생이었다. “피고들은 3·1절 기념미사가 거행된 명동성당에서 민주회복이라는 명목 아래, 소위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여 청중을 선동하여 시위를 촉발시킴으로써 민중 봉기를 확산하고, 나아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현 정부를 전복, 정권을 탈취할 것을 획책하였다.” 판에 박힌 검사의 논고와 또한 판에 박힌 판사의 결심. 팔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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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선정
요약설명 :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해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록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고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2019년 6월 7일 (금)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개최된 기념행사는 기록관리 인식 제고와 기록문화 확산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포상, 기념영상 상영,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 선포, 학술회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가기록관리 유공 표창’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공헌한 기관을 선정·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매년 국가기록원에서 전국 민간·공무원·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선정하고 있고, 올해 민간부문 국무총리 표창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구술 컬렉션 1건
더 보기일지사료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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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윤우경 전 구황실재산관리사무총국장에 대한 첫 공판 개정
일자 : 1961.3.28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28일, 특별재판소 제2심판부는 윤우경 전 구황실재산관리사무총국장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 첫 공판을 대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정한 윤우경 피고인은 1959년 9월 13일에 산하 직원 100여명을 강제로 자유당 비밀당원으로 입당시킨 사실에 대해서 시인했으나, “1960년에 들어서면서 부하 직원을 각 지방에 파견한 사실과 도민회 회합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 업무였을 뿐”이라며 기소내용 일부를 부인하였다.『조선일보』 1961. 3. 29 조3면 ; 『경향신문』 1961. 3. 29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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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선거자금 실태조사 공동위원회 설치 제의
일자 : 1967.3.21
분류 : 분류없음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신민당은 21일 상오 공정한 선거자금의 관리를 위해 법조계 인사 등 비정치인 제3자로 하여금 ‘선거자금사용실태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화당에 제의했다. 김대중신민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제의를 하고 공화당이 대통령선거법의 법정경비를 훨씬 넘어서는 자금을 살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제의이유를 밝혔다.『조선일보』 1967.3.22. 1면, 『경향신문』 1967.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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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구체안 토의
일자 : 1967.3.22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위촉직원에 대하여 공명선거를 이룩해야 할 사명감을 깊이 인식시킬 것 ④ 선거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특정후보자 개인에게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하여 명랑하여야 할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것 ⑤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가질 것 ⑥ 선거에 필요한 행정장비를 확보할 것 ⑦ 각급 위원회 위원을 조속히 확보할 것 ⑧ 법관위원을 확보할 것 ⑨ 투표관리= 선거인의 선거권행사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확인하여 투표소 설치의 법정 순위를 결정할 것 ⑩ 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⑪ 선거관리 예산을 공정히 집행할 것. 한편 이날 하오에 계속된 시·도 간사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부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