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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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요죄로 기소된 민통련의장 문익환 목사의...등록번호 : 00145419
날짜 : 1986.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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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폭도로 규정할터 치안국장 언급. 소요죄를 적용
등록번호 : 00850973
날짜 : 1960.04.1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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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기소)[피고:이용수외 6명, 소요죄 및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등록번호 : 00884421
날짜 : 1979.11.11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79년10월 부마항쟁과 관련 사건내용 공소사실 - 피고인들은 동아대학생으로서...
사진사료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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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앞충돌사건에 참여해 부상을 입어 오른팔에 붕대를 감은 남학생의 모습등록번호 : 00731931
날짜 : 1956.05.0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2년) 등 708명이다. 7일, 이들 중 110명에 대해 소요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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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앞충돌사건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등록번호 : 00731932
날짜 : 1956.05.0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2년) 등 708명이다. 7일, 이들 중 110명에 대해 소요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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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앞충돌사건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등록번호 : 00731933
날짜 : 1956.05.0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2년) 등 708명이다. 7일, 이들 중 110명에 대해 소요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술 컬렉션 2건
더 보기일지사료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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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포명령자와 관련하여 기자회견
일자 : 1960.3.17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하였다. 밤 9시 40분에 이루어진 2차 기자회견에서는 이날 밤 안으로 39명을 석방했고, 16일 구속된 방화범박세현을 포함하여 민주당원 5명, 일반인 10명, 고등학생 8명총 24명만을 정식 구속하였다고 밝혔다.『조선일보』1960. 3. 18 조3면 ;『동아일보』1960. 3. 18 석3면, 1960. 3. 19 조3면 ;『마산일보』1960. 3. 19 2면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구속자 명단이다.•소요죄민주당 간부 : 강경술, 정경도, 정남규, 정진철, 황칠규 일반인 및 학생 : 김규식, 김무남, 김무신, 김학렬, 박광규, 박광수, 박호정, 서기홍, 서상옥, 윤채, 이용환, 정욱, 조성소, 조홍식, 하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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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철 마산경찰서장, 시민 및 학부형을 대상으로 성명서 발표
일자 : 1960.3.22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러나 당국은 소요·방화를 주모주동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오, 결코 아무 목적 없이 감언이설에 이용당한 순진한 학생의 전도를 생각하고 또한 이용당하여 구속의 몸이 될 그 학생의 학부형을 동정하는 뜻에서 검찰당국과 협의한 결과 일단 현재 구속되어있는 학생을 귀가조치하기로 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또한 치안국장의 지시에 조차 3월 20일 하오 11시 학부형 및 학교책임자 입회 하에 그 학생을 인도하였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 및 학부형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은 학문을 탐구하는 유일한 길이 일부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하여 죄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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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산사건대책위원회, 수감 중인 5명에 대해 구속적부심사 신청
일자 : 1960.4.1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요약설명 : 수감 중인 동당 당원 정남규, 강경술, 황칠규, 정진철, 정경도, 행정신문지국 기자 권종림 등 5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의 구속 부당성을 지적하고 부산지법 마산지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였다.1. 1차 데모는 2차 데모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소요죄는 부당 2. 과거 북송반대나 미군철수의 데모 때는 하등의 저촉이 없었는데 3·15 때만 해당은 불법 3. 10일 이내의 치재에 회부함이 과거의 통례이다. 4. 정당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이 없는 것은 부당한 구속 5. 현재의 구속은 모든 조건에 타당하지 않다.『마산일보』1960. 4. 2 2면 ;『조선일보』1960. 4. 1 석3면 ;『동아일보』196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