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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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규정(자유당중앙당부)
등록번호 : 00849794
날짜 : 1959.12.2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제21조에 의하여 제8차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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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규정(해설)(자유당마산시당부)
등록번호 : 00849799
날짜 : 1959.12.2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의하여 제8차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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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黨正副統領選擧對策委員會規程解說
등록번호 : 00434049
날짜 : 1959.12.2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사진사료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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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부통령선거 선전문구
등록번호 : 00471892
날짜 :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앞 구 경남차부 사무실 건물 벽에 자유당 정부통령 선거 입후보 선전문구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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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부통령선거 마산시대책위원회 합동결성식
등록번호 : 00700001
날짜 : 1960.02.1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 함동결성식을 개최했다. 민의원 이용범 씨 및 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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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부통령선거 마산시대책위원회 합동결성식에서 연설 순서를 기다리는 자유당 의원과 간부...
등록번호 : 00700002
날짜 : 1960.02.1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 합동결성식을 개최했다. 민의원 이용범 씨 및 시당위원장으로...
박물사료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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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출마해 주세요! - 동원된 민의
요약설명 : 이승만 정권은 1954년 민의원선거까지 전시체제 분위기를 십분 활용했다. 정전협정을 맺고 3년이 지난 1956년에는 이전처럼 전시분위기를 띄워 선거를 치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다. 그러자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는 엄청난 규모로 동원된 민의(民意)시위가 나타났다. 관제데모이다. 대한노총 등 어용단체가 동원되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발 출마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소나 말 같은 짐승도 함께 동원되었다. '우의마의(牛意馬意) 시위'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소와 말 같은 짐승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재출마를 바란다는 뜻으로 3월 12일 우마차조합에서 우마차 800대를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 소와 말이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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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그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요약설명 : 1960년 3월 15일,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자유당의 독재가 장기 집권으로 이어졌고,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부정 행위가 난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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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지휘자의 말로(末路) - 최인규
요약설명 : 5월 3일에 최인규는 구속되었다. 따라서 3.15부정선거에 내부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고, 자유당 소속 정치폭력배들이 동원되었음이 드러났다. 이 일로 내무부의 차관급과 실국장급 간부들은 구속되었고, 최인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1961년 5.16군사재판부에서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지휘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어, 12월 서울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3.15부정선거 주모자 등 이승만 정권 핵심들의 상당수는 4.19혁명 이후 과도정부-민주당정부-군사정부의 3개정권 하에서 3개의 다른 법에 의해 3차례 재판을 받아야 했다. 첫번째 재판 1960년 5월 3일, 검찰은 최인규를 정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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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중앙선거위원장 사퇴
일자 : 1960.4.26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26일 오전, 중앙선거위원장을 겸한 김두일 대법관은 조용순대법원장에게 대법관직에 대한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김두일은 3.15선거를 총관한 중앙선거위원장으로서 동 선거가 불법적으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통령의 당선을 그대로 선포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던 자이다.『조선일보』 1960. 4. 26 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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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에서긴급국민대회 개최
일자 : 1960.4.26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학도의 피와 승리의 기록』, 1960, 209-210쪽) 시민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국민대회를 열고 3.15 부정선거 원흉들을 즉시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단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6개 항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은 대회에 참석한 학생 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접수되었으며, 국회 속기록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다.『조선일보』 1960. 4. 27 조1면. 제35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9호에는 “4월 26일자로 국민대회대표 채영석으로부터 국민대회 결의문이 왔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국민대회 결의문-. 일시 : 단기 4293년 4월 26일 하오 1시 -. 장소 : 민의원 의사당 앞 광장 -. 참석인원 : 약 7만 명 결 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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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각책임제개헌안 기초위원회 구성키로 결정
일자 : 1960.4.26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3.15 정부통령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3. 과도내각 하에 완전한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4. 개헌 통과 이후 민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즉시 다시 실시한다출처 : 『조선일보』 1960. 4. 27 조1면 ; 『동아일보』 1960. 4. 27 석1면국회는 이 결의에 따라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구성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성안하도록 하였다. 위 결의안은 26일 오전 시국수습대책위원회가 성안한 세 가지 항목에,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 성명 중 석연치 않은 구절인 ‘국민이 원하면’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온 ‘대통령의 즉시 하야’라는 제1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날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