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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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안
등록번호 : 00979364
날짜 : 1968.06.2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장준하기념사업회(장호권...
요약설명 : 이 법은 국토를 방위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나라의 전 장정을 한 조직으로 묶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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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등록번호 : 00979469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장준하기념사업회(장호권...
요약설명 :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며, 향토방위에도 이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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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사회교육이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등록번호 : 00922887
날짜 : 2000.01.20
구분 : 문서류 > 단행본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1982년 7월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집으로 1. 00모방 주식회사 2....
사진사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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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개헌반대운동 사료집 발간
요약설명 : 당시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카린밀수사건’과 ‘베트남 파병·향토예비군 제도 도입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은 전자를 통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거둬들이는 한편, 후자를 통해 국제적으로 아시아 반공 블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안보를 빙자해 사회통제를 강화해가기 때문이다. 결국, 3선개헌 추진은 대통령 중임제를 규정한 제3공화국 헌법을 고쳐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기 위한 계획이었고, 박정희 정권은 대선과 총선에서 이러한 계획을 현실화시키고자 조직적 선거부정 등의 총력을 다했다. 3선개헌반대운동 등 196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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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자 뚜껑으로 통과시킨 3선개헌
요약설명 : 지킨다는 명분하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고,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자 저항의 근거지인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창설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3선개헌이라는 산 하나 뿐이었다. 삼선 개헌 후에는 장기집권, 즉 유신체제로 가는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헌법을 고쳐서 세 번이나 대통령이 될 생각이 절대로 없다. 내가 3선개헌을 하려 한다는 것은 정치적 모략이다.” 그랬던 대통령 박정희는 1969년 7월이 되자, “여당은 빠른 시일 내 개헌안을 발의하고, 야당은 합법적으로 반대운동을 펴달라.”고 당부 아닌 당부를 담은 말을 뱉어내었다. 합법적인 반대 운동? 지금이나 그때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구술 컬렉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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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안) 의결
일자 : 1968.2.20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국무회의는 20일 하오 북한의 무력침공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면전에 대비, 향토예비군을 무장시키고, 매년 2회(매회 7일 이내) 훈련을 받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은 예비역장교와 제1예비역병 및 제2예비역병으로 조직되고, 여성도 지원하는 경우 편입할 수 있다. 예비군은 주소지 단위로 편성되며 필요에 따라 연대를 편성하되, 구 시 군에 대대, 중대가 설치되고 리 동 부락 및 직장 단위에도 소대 또는 분대로 조직된다. 예비군의 모든 지휘 감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매일경제신문』 1968.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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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공포
일자 : 1968.2.27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27일자로 우선 공포함으로써 모법개정작업과는 관계없이 3월부터 향토예비군 무장에 착수하기로 했다.『동아일보』 1968.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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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 의결 보류
일자 : 1968.2.28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정부는 그동안 검토해오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의 조속심의와 동시행령의 조속실시 방침을 다소 바꾸어 그 내용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취지 아래 28일 국무회의는 국방부 및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마련했던 전문 17조 부칙의 향군설치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그 의결을 보류했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향군설치법 시행령이 “갑자기 제정되는 바람에 모법의 내용을 넘어섰거나 중복됐거나 한 부분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68.2.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