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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노동법개정투쟁]노동조합법 제3조 5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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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문제상담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노동교육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3977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10.00
  • 형태
    문서류
    설명
    -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폐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