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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 반대 민주인사 성명서 발표

8월 13일 민주화추진협의회와 학원안정법 반대투쟁 전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성명서 ‘학원안정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를 발표하고 학원안정법 추진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적대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철회를 촉구하였다. 14일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도 이 법이 사상 유례 없는 반민주적 악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 사회의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대학 사회의 붕괴, 학문의 자유 탄압, 나아가서는 중대한 인권유린의 사태와 선교자유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화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만이 학원 안정을 위한 지름길임을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