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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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된 다찌까와의 석방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온 아버지
등록번호 : 00709991
날짜 : 1975.02.16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기자회견을 갖고 "민청학련사건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며 기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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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온 후 기자회견하는 하야까와와 다찌까와
등록번호 : 00718690
날짜 : 1975.02.17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기자회견을 갖고 "민청학련사건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며 기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민주화운동사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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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령 받고 국가변란음모 지하조직” 중앙정보부, ‘인민혁명당’ 41명 구속
일자 : 1964.8.14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반대투쟁의 열기를 꺾으려 하였다.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소집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전국에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 발표에 의하면 인민혁명당은 1962년 1월 “북한으로부터 특수 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도 간사장이던 도예종 등이 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 서신·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노동당 강령 규약을 토대로 발족”했고, 3·24 학생 시위가 일어나자 불꽃회 간부 등을 포섭, 배후조종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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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 1심 선고 도예종 3년·양춘우 2년, 나머지 11명 전원 무죄
일자 : 1965.1.20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양춘우 피고인에게도 반공법 4조 1항만 적용, 징역 2년만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에서 인민혁명당사건을 발표하고 피의자 59명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밝힘으로써 발단되었다가, 작년 8월 17일 중앙정보부는 도예종 피고 등 47명을 검찰에 송청, 9월 5일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피의자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소를 거부, 주임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가 같은 날 숙직검사에 의해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0월 15일 검찰은 이 중 14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추가 구속된 양춘우 피고 등 13명의 공소장을 국가보안법에서 반공법으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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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비교연구회 정부 지시에 따라 해체
일자 : 1965.9.16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구속 송치된 지도교수 황성모(41), 이종률(26, 동아일보 기자) 등 8명 중 김학준(24)에 대해서만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김중태, 김도현, 현승일 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모두 ‘간첩’으로 국가보안법(1조, 2조), 반공법(4조 1항, 2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세웠다. 중앙정보부는 동백림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민비연의 지도교수인 황성모의 이름이 나오자 별다른 근거도 없이 민비연을 이 사건과 관련시켰다. 학생시위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정보부는 협박과 고문으로 황성모와 민비연 회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해, 혐의 내용을 확대 조작했다. 한일회담 반대투쟁 이후 민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