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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다 알았던 죽음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죽음 - 김경숙 일기
요약설명 : 청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하긴 여당 보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았던, 강력한 야당의 당사가 단 23분 만에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되는 세상이었다. 누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겠는가? 김경숙은 서둘러 화장되었고 고향 땅에 뿌려졌다. 그의 죽음은 세상이 다 알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다. 그가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중턱에 가묘나마 마련할 수 있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딸의 죽음에 대해 세상에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살할 애기가 아니라고. 누나가 돈을 못 보내더라도 기다리지 마라 김경숙은 1958년 6월 5일 전라남도 광산에서 태어났다. 장녀였고, 밑으로 남동생 둘을 두었다.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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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민투사건-“민주주의에 민족과 민중을 더하다”
요약설명 : 해 2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국회에 대거 진출함으로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확인한 민주화운동권은 크게 고무되었다. 특히 정세에 예민하고 행동적인 학생운동은 4월에 30여 개의 대학 총학생회가 결집한 전학련을 결성하고 그 산하의 투쟁기구로 각 대학별로 삼민투를 결성했다. 삼민투가 내세운 민족과 민중은 그동안 정치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민주화운동을 진일보시킨 것이었다. 광주학살을 목도한 학생들은 소수 지식인들에 의한 민주화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기층민중이 주력이 되는 근본적인 민주화를 지향했다. 또한 이러한 근본적 변혁운동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남북분단을 해소해야만 이념논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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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 경찰 사복 체포조의 다른 이름
요약설명 :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전두환 정권의 대응 방식에서 추정을 할 수 있다.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참패. 5월 23일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과 요구. 6월 24일 구로지역 노동자. 한국전쟁 이후 첫 정치적 연대 파업 돌입. 7월 전두환 정권,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산하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를 용공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 검거 돌입. 7, 8월 전두환 정권과 당시 집권당(민주정의당)이 학생운동 관련자를 법원 영장 없이 6개월 이내 선도 교육(불법적으로 강제구금시설에 수용과 강제 사상교육)을...
구술 컬렉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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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요강 성안
일자 : 1960.5.30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6일까지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또한 심의기간의 긴박성에 비추어 개헌안 기초위는 개정안에 이종남 의원이 요청한 방송협회법과 중앙관상대를 기상대로 개칭하는 요청은 고려치 않기로 하였다. 이날 결정된 7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정부조직법 개정안 작성 7개 원칙• 정부조직법 개정은 내각책임제 개헌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에 한(限)한다 • 국무원 사무기구로서 국무원 행정처를 둔다. 행정처에는 총장 1인과 차장 2인을 둔다 • 방송사무관계에 관해서는 현행 기구를 그대로 존치하고 방송협회·기타 방송사업의 근본적 개편 문제는 문제 자체가 중대하므로 차기 국회에 넘긴다 • 경제부흥관계기구를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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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론 동시선거 곤란”
일자 : 1967.2.21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민당 측이 제의한 바 있는 ‘동시선거’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영구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은 “동시선거가 현기구로선 벅차기는 하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만 해준다면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윤 상임위원은 동시선거를 하려면 ① 투표함을 배로 늘려야 하고 ② 인원도 현재의 배로 증원해야 되며 ③ 투표장을 2개소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광욱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훈시(윤영구 위원 대독)에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계도감시하며 부정선거의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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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곡성지구 90일내 재선거 실시
일자 : 1967.12.8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전남 화순·곡성지구에서 낙선,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양희수 씨(신민당)가 8일 하오 소를 취하함으로써 6.8국회의원선거 후 처음으로 동 지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동 지구에서는 공화당 후보였던 기세풍 씨가 당선되었었는데 부정선거지구로 알려져 당선을 사퇴했었다. 양 씨의 이날 소취하로 국회의원선거법 130조에 의해 9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대통령은 선거일 30일 전에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경향신문』 1967.1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