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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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 사본 송부[수신:김형기외]
등록번호 : 00412048
날짜 : 1988.01.07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요약설명 : 김형기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과 관련 김형기가 신청 취하서를 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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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YMCA연맹 등록신청[수신:대한YMCA연맹총무,발신:강릉YMCA 이사장 김형기 외]
등록번호 : 00555549
날짜 : 1969.05.2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YMCA전국연맹
요약설명 : 김형기 이사장께서 개회사를 하시는 관경,강릉Y초대 김승범 총무가 Y창립 경과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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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투쟁 관련]고소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피의자: 김형기][수신: 전홍진]
등록번호 : 00412039
날짜 : 1988.01.2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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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 4.2시위 참가자 35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일자 : 1961.4.4
분류 : 2.8한미경제협정 및 2대악법 반대운동
요약설명 : 4일 오후 7시경, 대구지법김형기 판사는 대구지검에서 요청한 대구 4.2시위 관련자 박지수 등 35명 전원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였다. 검찰은 이들이 2일 시위를 감행하면서 당시 대구역을 경비하던 경찰들을 구타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구속된 이들은 일제히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조선일보』 1961. 4. 5 조3면 ; 『민족일보』 1961. 4. 5 조3면 ; 4. 6 조3면. 『민족일보』에서는 모두 43명이 연행되었으나, 그중 학생 3명을 포함한 9명은 즉결재판에 회부되어 단 1명만이 무죄 방면되었으며, 나머지 34명은 경찰에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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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신민당 전의원 첫 공판
일자 : 1973.3.5
분류 : 정치·국제관계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조윤형 등은 공소사실 중 재계인사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받은 명목이 국정감사나 특정 이권 관계의 무마비조가 아니라 정치활동 보조비, 연구소의 기금,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받았다고 공소장의 뇌물수수, 공갈 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조윤형은 “71년 11월 증권업계가 인위적인 시세조작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3억5천만원의 은행융자를 알선해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고, 김상현은 “재계 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 경영하는 월간 『다리』지 및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등의 운영자금에 보태 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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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민주회복과 언론자유를 촉구한 전단지 배포
일자 : 1973.4.22
분류 : 민주화운동 > 재야·지식인·종교
요약설명 : 공판(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이 열렸고, 8월 28일 2차 공판, 9월 12일 3차 공판, 9월 18일 결심 공판이 열렸다. 국내외의 관심 속에 진행된 9월 25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형규, 권호경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남삼우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종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9월 27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돌연 박형규, 권호경, 남삼우 등 세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결정, 보석금 10만원에 풀려나게 되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9월 28일 「교직자와 전우에게」, 「국내 타 교파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기독교 교파로는 처음으로 한국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기독자의 사명을 밝혔다.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