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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두노동조합, 하역 노임 인상 투쟁 결정
일자 : 1960.9.21
분류 : 노동운동
요약설명 : 꼴 밖에 안 되는 수입으로서 평균 4-5명의 가족 부양은커녕 본인의 호구(糊口)마저 막연한 기현상을 독재 억압정권의 사슬에서 풀려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에 본 노동조합은 9월 17일 제6차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본 대한석탄공사 소관작업 현행 노임을 각 단계별로 평균 225% 인상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오는 10월 9일까지 목적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10월 10일을 기하여 단호히 실력행사로서 일제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본일 관계조합원 총투표로서 본 결의를 재확인하였기에 본 쟁의를 내외에 널리 선언하는 바이다1960년 9월 20일 부산부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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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일자 : 1971.3.16
분류 : 분류없음 > 기층민중
요약설명 :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사망자의 경우 연평균 임금의 25%와 부양가족 1인당 연평균 임금의 5%를 가산, 연 4회 걸쳐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자는 부인일 경우 사망 시까지, 자녀는 18세미만, 부모는 60세 이상 계속 지급키로 했다. 장애등급의 경우 1~3급(신체완전불구자)까지 장애자일 경우 1급은 매년 240일분, 2급은 213일분, 3급은 188일분의 25%씩 각각 산출, 매년 4기로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한편 노동청은 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일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다.『동아일보』 1971.3.16. 2면; 『경향신문』 1971.3.16. 7면; 『매일경제』 1971.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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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노사쟁의 매듭, 단체협의 준수 수락
일자 : 1971.8.23
분류 : 분류없음 > 기층민중
요약설명 : 감원과 지방전출 인사조치를 둘러싸고 일어난 한국전력회사의 노사쟁의는 노조가 이틀째 성토를 벌인 23일 오후 노사협상에서 노조 측이 회사 측의 단체협약 준수 등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일단 수습됐다. 이날 회사 측은 ① 앞으로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지킨다는 확약서를 써주고 ② 인사기준을 만들어 이번 지방 전출자 중 45세 이상자와 모범 표창 직원, 부양가족 7인 이상 직원은 원칙적으로 복직시키며 ③ 노조간부 3명과 여직원 7명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④ 한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연고지로 배치 조정할 것 등을 제의, 노조 측은 이를 모두 수락했다.『동아일보』 1971.8.24. 8면; 『매일경제』 1971.8.24.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