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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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개헌반대운동
요약설명 : 헌법 개정 국회의석 수 확보를 위해 1967년 6.8총선에서 각종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한 정권을 규탄하고, 1969년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학생, 시민, 야당, 지식인들의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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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사진전과 개인 기록물
요약설명 : 보도통제지침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언론보도 상황 계엄 당국은 ‘5.17 계엄지역확대조치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지침’에 의거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일체의 보도 내용을 검열하고 삭제했다. 보도검열 통제지침은 ‘현 체제와 정부를 비방’하거나, ‘북괴 또는 북괴지지단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발표되지 않은 ‘군 관계 사항’ 등 국가안보 관련 사항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대한 비판’, 국가 ‘경제질서를 혼란’시키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 공공질서 유관 사항 등을 보도불가 사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로 삭제·검열된 부분을 공백으로 놓아두거나 돌출 광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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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요약설명 : 발표된 그날로 중앙정보부 전남지부로 연행되었다. 송기숙 교수는 7월 4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서명자 전원이 해직되었다. 교수들이 연행되자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교수 연행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고, 항의시위에 참가한 학생들도 구속되었다. 이 성명서는 원래 연세대에서 해직된 성내운 교수와 전남대 송기숙 교수가 작성, 광주 및 서울의 각 대학 교수들에게 서명을 받아 발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연락이 혼선이 빚어지는 등 차질이 생겨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울에서 서명한 이화여대의 이효재 교수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성내운 교수는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던 중...
일지사료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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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의 시위 준비과정
일자 : 1960.4.25
분류 : 시위 상황 > 서울
요약설명 : 사회복과 사태의 평정으로 냉각되면 다시 재연되기 힘들므로 그 열기가 식기 전에 독재정권 타도의 목표까지 운동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21일, 정재각 교수(고려대)도 이들과 의견을 함께 하고 뜻 맞는 사람들을 좀 더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22일 오전, 이상은 교수가 연세대학교의 정석해 문과대학장, 조의설 교수 등과 만나 의사를 타진하고, 정재각, 김경탁, 손명현(이상 고려대), 최재희(서울대) 교수들과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오후 1시, 이상은, 정석해, 이종우(고려대), 조의설(연세대), 최재희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문제를 의논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이 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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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철폐 고려” 최덕신 단장 밝혀
일자 : 1961.7.22
분류 : 한일협정추진 > 한국정부
요약설명 :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1961.7.23 조1면평화선1945년 8월 20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지령 1호 제4항’에 의거하여 모든 일본 어선의 활동을 중지시킨후, 9월 27일 일본 측 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어로수역에서만 일본 어선의 활동을 허가했다. 이 경계선이 ‘맥아더라인’인데, 맥아더라인의 설정은 전쟁 전부터 극심했던 일본 어선들의 남획을 막으며 일본의 해양과 어업을 통제·관리하는 한편, 일본과 주변국의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점령정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맥아더라인의 규제는 불철저했다. 한편, 19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한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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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개헌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경위서」 우송
일자 : 1974.2.16
분류 : 민주화운동 > 재야·지식인·종교
요약설명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총무실에서 시국선언기도회를 개최하다가 구속된 사건이 극심한 언론통제로 제대로 보도되지 않자,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의 권호경 목사, 김동완 전도사, 이미경(에큐메니컬 현대 선교협의회 사무간사), 박주환(한신대 3), 박상희(한신대 3), 김용상, 차옥숭(NCC 홍보담당 간사), 김매자(이화여대 3) 등이 「개헌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여 전국 교회에 우송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우편 검열에서 문제가 되어 6명이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는 도시빈민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가 1973년 12월에 명칭을 바꾼 것이다.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