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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성사를 풍미한 재야 경제학자 박현채
요약설명 : 이 책은 경제학 책으로서는 드물게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어 초판 5,000부가 판매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근데, 형! 이 책에는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자립경제론의 허구성이 잘 드러나 있는데 왜 판매금지 조치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야. 박 정권이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할수록 그 강한 매판성 때문에 오히려 비자립적이라는 박현채 선생의 날카로운 비판을 보면서 나도 후련함을 느꼈지. 아마도, 검열하는 놈들의 독해 수준이 떨어져서 핵심적인 부분을 얼른 잡아내지 못한 것 아닐까? 후훗.” 고개를 갸웃하는 Y의 질문에 K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답변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은 출간 석 달 만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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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사태의 진실, 동원탄좌시위조사보고서
요약설명 : 광부’라는 표현처럼 1960~70년대 경제개발논리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광부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난 <동원탄좌 시위 조사보고서>는 사북의 진실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사북사건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단순한 광부들의 우발적인 폭동만은 아니었다. 정권유지를 위해 외국독점자본과 결탁하여 석유재벌로부터 수백만 불의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값싼 에너지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저탄가 정책을 유지해 온 박정희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탄광’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결합하여 폭발된 결과였다. 편향된 언론과는 달리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KCAO)에서는 사건의 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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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탄생과 시국선언
요약설명 : 유신헌법, 노동자와 농민의 수탈과 희생을 강요하는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 긴급조치 하의 납득할 수 없는 인권유린 상황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들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명을 시성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6일의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와 <제2 시국선언> "민청학련사건을 심리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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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병 재무부장관, 경제심의회 부정축재자 조사 분과위 질의에 “지탄받는 곳 우선”
일자 : 1960.6.23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말하였다. 또한 윤호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루어진 질의에서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50여개의 기업 전체를 부정축재자로 일괄 취급하는 것은 어려우며, 과도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탈세와 세금체납 및 귀속재산 불하 대금 체납 등의 부정축재자를 우선 적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경제심의회부정축재자 조사 특별위원회는 권승렬법무장관 및 경제 4부장관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부정축재 조사와 처벌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할 경우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날 경제심의회 측은 부정축재 조사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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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축재자 처벌 규정에 예외규정으로 현물 납부 삽입
일자 : 1960.8.9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9일 오후, 검찰은 전날에 정한 벌과금 부과율을 재무부에 통지하고, 12개 재벌(25개 기업체)에 대한 국고환원금액도 추산하여 재무부에 통고처분 하도록 하였다. 특히 검찰은 “일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삽입하였다. 이태희검찰총장은 예외규정에 대해 “통고 처분을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재벌들은 그들의 공장시설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국고에 환원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 국회가 산업경제를 고려해서 현물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태희검찰총장은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과도정부에서 부정축재자 처단을 마칠 수 없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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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재경위 주최 공청회서 「부정축재처리 특별법안」 대폭 수정 주장
일자 : 1961.3.4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부정축재처리특별법안과 관련하여 학계·언론계·상공회의소·경제협의회·무역협회 등 각계 대표들을 초청하여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 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의원에서 통과된 부정축재처리 특별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장되었다. 구체적으로 ①민의원 송부안의 모든 규정이 막연하다. 특히 부정축재의 정의·조사범위·처벌범위 등의 규정이 광범위하고 막연하여 전국의 기업체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이며, ②처벌한도액이 너무 낮아 재벌기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대부분이다, ③결과적으로 경제구조를 뒤엎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