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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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山 曺奉岩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 대토론회 - 죽산 조봉암선생의 평화통일론과 개...
등록번호 : 00034465
날짜 : 1999.03.2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윤영규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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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평화통일론
등록번호 : 00397462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장현자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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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반핵 평화통일론
등록번호 : 00945655
날짜 : 1989.09.12
구분 : 문서류 > 단행본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같음 제1부 통일론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제2부 통일론의 올바른 모색을 위하여 제3...
사진사료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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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혁신 정치인 조봉암과 진보당
요약설명 : 평화통일론’이었다. 하지만, 당시 ‘북진통일론’을 부르짖고 있던 이승만과 자유당은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에 경기를 일으켰다. “조봉암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승만이 부하들 앞에서 벼르던 일은 현실로 나타났다. 진보당의 주요 간부들을 모조리 검거한 경찰은 1958년 1월 13일 조봉암을 구속시킨 뒤 1959년 간첩죄로 사형에 처했다. 33년이 지난 1992년,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조봉암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를 복권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2007년 9월 18일 진실화해위는 진보당 조봉암의 처형 사건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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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동지회 이야기
요약설명 : 개신교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도잔소협의회는 북한교회를 직접 초청하였으나 북한대표단은 참석하지 못했고 회의의 축하와 성공을 비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명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 은 남과 북 모두에게 큰 변화이며, 국제개신교 조직을 통한 남북문제 해결의 첫 공식회의이자 이후 남과 북의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교회와 세계교회를 연결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민주동지회의 ‘간접적 방식’은 1986년의 스위스 글리온회의를 통해 통일론에 대한 합의는 아니지만 남북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 연결되었고, 1988년 KNCC의 “민족의...
일지사료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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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앞두고 진보당계 활동 주시
일자 : 1960.2.9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앞세워 신당을 창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검찰은 신당 조직이 신(新)국가보안법 제17조(약속·협의·선동·선전 등) 위반에 해당하여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진보당은 평화통일론을 이유로 1958년 4월 9일자로 공보실에서 불법단체로 행정처분을 당해 해산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북한괴뢰집단과 야합하지 않은 순수한 국내에서의 평화통일론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간첩혐의만 인정해 1959년 7월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이후 구심점을 잃은 진보당은 해산되고 진보당에서 활동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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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보당식 평화통일론 주장하는 모든 정치인 입건
일자 : 1960.2.11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정보 담당 오제도 검사는 “(과거의 판결에 상관없이) 진보당식 평화통일방안은 공산당식 평화통일방안과 같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진보당식의 평화통일론을 내세워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은 입건하여 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진보당과 관련된 인물로는 3·15선거에 출마를 예상하고 있는 박기출과 김달호가 대표적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 검찰은 새로 조직되는 정당의 성분과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특히 노농당이 새롭게 ‘민족주의민주사회당’으로 발족한 것에 주목하고 이들의 이데올로기 분석을 위한 특별 모임을 가졌다. 민족주의민주사회당으로의 당명 개칭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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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군 사찰 관계자 회의, 진보당식 평화통일론에 대한 수사 계속하기로
일자 : 1960.2.1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15일 오전, 대검찰청의 오제도 정보담당 검사 주재 하에 ‘검·경·군 사찰관계관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 2월 13일 정·부통령후보 등록이 마감되자 잠시 구(舊) 진보당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중지할 것이라 발표한 사찰관계자들은 이틀 만에 회의를 소집하고 다시금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검찰과 경찰, 군 사찰 담당자들은 3·15선거를 대비하여 대공 사찰 강화를 통해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간첩 봉쇄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하고, 진보당식 평화통일론은 공산당식 통일론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계 속할 것이라고 하였다.『동아일보』1960. 2. 16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