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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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일 전국 노동자대회 경찰인권침해 진상조사단 면담요청 문서
등록번호 : 00938164
날짜 : 2009.06.18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요약설명 : 2009년 5.16일 대전 전국노동자대회 대규모 연행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인권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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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5.16공동집회 결의문
등록번호 : 00484479
날짜 : 1983.05.21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요약설명 : 한국민중의 투쟁에 연대하며 한일연대운동을 앙양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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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決起3周年 5.16日韓共同集會
등록번호 : 00489456
날짜 : 1983.05.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요약설명 : 韓國民衆の反外勢․民主化鬪爭に連帶し,日米韓軍事同盟を許ちない
사진사료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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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직후 회의를 주관하는 계엄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의 모습
등록번호 : 00732921
날짜 : 1961.00.0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5.16 쿠데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으며 쿠데타 성공후 계엄군사령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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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5.16군사재판 첫 공판 모습
등록번호 : 00734149
날짜 : 1961.07.29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오전 9시, 5.16군사재판이 개정되었다. 서울 필동 구 특별재판소에 마련된 혁명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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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등록번호 : 00709671
날짜 : 1963.07.1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영상사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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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16차)- 1988.12....
등록번호 : 00991029
날짜 : 1988.12.07
구분 : 문서류 > 영상
기증자 :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16차)- 1988.1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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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16차)- 1988.12....
등록번호 : 00991030
날짜 : 1988.12.07
구분 : 문서류 > 영상
기증자 :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16차)- 1988.12.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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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식
등록번호 : 00900241
날짜 : 2008.00.00
구분 : 문서류 > 음성
기증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면담자] 구자춘; [과제명] 5.16선언문사건
박물사료 3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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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지휘자의 말로(末路) - 최인규
요약설명 : 징역 15년, 이성우와 최병환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하였다. 5.16군사재판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1961년 6월 21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공포되자 3.15부정선거 관련 사건들이 5.16군사재판소로 이관되었다. 7월 29일, 첫 군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최인규 등 67명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여, 9월 8일 최인규 이강학에 사형, 이성우 최병환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9월 20일, 판결공판에서 최인규 이강학 한희석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2월 6일 항소심에서 최인규, 한희석(자유당기획위원장)에게 사형이 확정되어, 1961년 12월 21일 서울형무소(서대문교도소)에서 최인규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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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과 대법원장 선거
요약설명 :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약 3천명의 법관에 대한 임명권, 재임용권, 인사권과 사법행정사무의 지휘 감독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각 3인에 대한 지명권 등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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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요약설명 : ~ 1954년 8월 13일) 5.16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스스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어 미국으로부터 쿠데타와 집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1961년 11월 11일 ~ 1961년 11월 25일) 박정희 대통령과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 회담에서 미국은 한일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박정희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베트남전에 한국군 전투병력의 파병을 요청했다. (1965년 5월 16일 ~ 1965년 5월 26일) 전두환 대통령과 레이건(Ronald Reagan)의 정상회담에서. 전두환은 5공 헌법 유지, 이른바 ‘호헌’에 대해...
구술 컬렉션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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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김형욱·길재호·옥창호 등 젊은 장교들, 5개항의 정군 목표 수립
일자 : 1960.5.8
분류 : 경찰·군 개혁
요약설명 : 군은 참모총장 명령으로서 5월 9·10일 양일에 걸쳐 주모자로 지목된 김종필·김형욱·옥창호·석창희·최준명 등을 일시 구속했으나 곧 별다른 조치 없이 석방하였다. 한편 김종필 등이 석방된 후 곧 송요찬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자진 사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세진은 송요찬이 정군파 장교들을 처벌했을 때 발생할 더 큰 반발을 우려했을 것이며, 송요찬 스스로도 이승만정권의 부패에 적잖이 개입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물러난 것으로 보았다(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혁명재판사』 1,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916쪽 ; 김세진, 「한국 군부의 성장과정과 5.16」, 『1960년대』, 거름, 1984, 12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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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민학살사건 유가족, 당시 면장 박영보 살해
일자 : 1960.5.11
분류 : 과거사 진상규명운동
요약설명 : 힘으로 붕괴된 4.19 이후 유족들의 원한과 분노가 표출된 사건인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유족 대표 10여명이 학살 책임자 진상규명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다(한상구, 「피학살자 유가족 문제-경상남북도지역 양민피학살자유족회 활동」,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2, 한길사, 1990, 173-174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270-271쪽). 신원면 박영보 타살사건은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대로 불문에 부쳐졌는데, 5.16 발생 이후 박영보의 사돈 권복현(權福鉉)이 거창학살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고소하면서 다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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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기수별 대표단 16명, 최영희 연합참모총장에게 정군 주장하며 사퇴 요구
일자 : 1960.9.24
분류 : 경찰·군 개혁
요약설명 : 이후 군기유해혐의로 다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7회에 걸친 재판을 받은 뒤 1960년 12월 12일 김동복 대령만 상관불경죄로 징역 3개월의 유죄판결을 받고, 다른 15명은 무죄 석방되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동복 대령이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종필·석정선·김형욱 등이 배후로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종필과 석정선은 1961년 2월 4일 구속되었으며, 2월 8일 석방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혁명재판사』 1,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917쪽 ; 김세진, 「한국 군부의 성장과정과 5.16」, 『1960년대』, 거름, 1984, 132쪽 ; 『경향신문』 1960. 11. 24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