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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위청문회

국회는 88년 6월 27일 본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 민정당 12, 평민당 7, 민주당 5, 공화당 3, 무소속 1명 등 2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광주시민과 국민들의 명예회복, 피해자배상 및 사후처리, 민족적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강구, 책임자처벌 등 5개항이 특위의 임무였다.
특위는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8일 평민당의 문동환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89년 11월부터 90년 12월 31일 전두환의 증언을 듣는 것을 끝으로 모두 19차에 걸쳐 70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했다. 증인선정은 5.18민주화운동의 발발동기. 전개과정. 사후대책 등 크게 3개범주로 나누었으며 불출석 증인은 최규하 전대통령 등 13명이었다. 또 미국측의 개입여부와 관련 글라이스틴 前주한대사, 위컴 前주한미군사령관에게 서면 질의해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광주특위의 활동을 통해 '5.17은 구체화된 정권찬탈행위였다'고 검증해 내는 등 크게 8개의 진상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연일 40%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광주특위 청문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로 일관된 증언자들의 답변으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특위활동 과정에서 진상조사를 어렵게 했던 것은 가해자들이 핵심을 이루는 여당측이 들고 나온 양비론이었다.
광주청문회의 희극적 종결로 인해 4월 광주의 진실은 왜곡되고 은폐되어 왔고 그리하여 5.18 진상규명 및 학살자 구속처벌 투쟁이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과연 발포 명령자는 누구이고 양민학살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가해자들의 철저한 은폐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권력의 핵심에 엄존해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을 갖지 않은 입법부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라 할 5.18의 진상을 밝히려 했다는게 사실 무리였다. 광주특위는 89년 12월31일 5공특위와 연석회의에서 전두환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는 것으로 사실상 그 활동을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