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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비리관련 최규하 전대통령의 동행명령 집행을 위한 사저방문
89년 1월 26일 5공비리와 광주특위 청문회 불참의사를 밝힌 최규하 전 대통령의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사저를 방문한 검찰의 모습이다.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출석을 거부한 증인은 최규하 전 대통령을 포함 해 총 13명 이었다. 최규하 전대통령은 18일 광주특위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은 데 대해 17일 오후 문동환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현국면에서 본인의 청문회 출석증언은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증언을 거부한 최규하 증인에 대해서 불출석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조치했고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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