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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금융부정 사건

검찰에 따르면 김철호는 1979년 4월부터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 대리인 김동겸을 통해 은행예금을 부정하게 빼내어 기업 확장에 사용해 21개에 이르는 재벌 회장이 되었다. 김철호는 원리금도 상환하지 않은채 1천 66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했으며 46억이나 탈세했다. 이 사건으로 김철호는 징역 15년에 벌금 92억 3천만원, 윤자중 전교통부장관은 징역 7년 추징금 8천만원, 김동겸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세간에는 김철호와 전두환의 장인이었던 이규동(대한노인회 회장)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었다. 후에 김철호는 명성사건이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전두환의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장영자 ․이철희 사건, 영동개발 사건, 명성사건은 모두 은행과 사채시장이 유착한 지하경제의 비리가 드러난 사건으로서 5공화국의 3대 금융사기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