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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개헌안 통과 국민투표

여·야 대표로 구성된 8인의 정치회담이 개최되고 이 회담에서 마련된 단일 개헌안이 1987년 9월 18일 여·야 264인의 의원서명으로 발의되고, 10월 12일에 의결되었다.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실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정부는 1987년 10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 공고하였다. 투표결과 78.2%의 낮은 투표율이었으나, 찬성율은 사상 제일 높은 93.1%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