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컬렉션
직선제 개헌안 통과 국민투표
여·야 대표로 구성된 8인의 정치회담이 개최되고 이 회담에서 마련된 단일 개헌안이 1987년 9월 18일 여·야 264인의 의원서명으로 발의되고, 10월 12일에 의결되었다.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실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정부는 1987년 10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 공고하였다. 투표결과 78.2%의 낮은 투표율이었으나, 찬성율은 사상 제일 높은 93.1%를 기록하였다.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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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기표소를 세우는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등록번호 : 0072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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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국민투표가 행해지고 있는 장안 3동 제2투표소인 면목여중에 투표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
- 등록번호 : 0072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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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 참여한 한 남성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타고 있는 남자아이의 모습
- 등록번호 : 0072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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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안 3동 제3투표소에 할머니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 모인 모습
- 등록번호 : 0072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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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이 손에 투표용지와 도장을 들고 일렬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
- 등록번호 : 0072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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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경운기를 타고 나온 경기도 고양군 벽제주민들의 모습
- 등록번호 : 0072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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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 3동 제2투표소에서 개헌안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등록번호 : 0072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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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 내외의 모습
- 등록번호 : 0072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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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부부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
- 등록번호 : 0072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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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내외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 등록번호 : 007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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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국민투표에 노태우 부부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 등록번호 : 0072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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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상 최초의 여야합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짐을 알리는 공고문을 시민들이 읽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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