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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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민주항쟁을 취재하는 로이터통신 정태원 외신기자
등록번호 : 00917021
날짜 : 1987.06.27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정태원
요약설명 : 6.10민주항쟁을 취재하고 있는 정태원 로이터통신 외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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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청년학생협의회 창립대회에 참석한 계훈제, 지선 스님
등록번호 : 00918123
날짜 : 1987.07.17
구분 : 문서류 > 필름
기증자 : 정태원
요약설명 : 참석한 계훈제 선생님과 소년(정태원 로이터통신 사진기자의 손자 정재호), 옆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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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에서 열린 박종철 추모미사 후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수녀단
등록번호 : 00906729
날짜 : 1987.01.26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정태원
요약설명 :
박물사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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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주화운동 구술채록사업(4차년도) 완료
요약설명 : <1980년대 가족운동>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관련자 10명의 구술 24시간을 채록했다. 구술자: 김성한, 김정숙, 남규선, 유시춘, 이소남, 이영, 인재근, 정순녀, 조무하, 조순덕 <1980년대 언론민주화운동 1>은 1970년대 조선‧동아투위 활동부터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중심의 언론민주화운동 관련자 5명의 구술 17시간을 채록했다. 구술자: 김주언, 박성득, 성한표, 신홍범, 이부영 <민주화운동 주요인사>는 외신 사진기자로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했던 정태원 선생의 구술 6시간을 채록했다. 구술자별로 3~5분 정도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하이라이트영상은 오픈아카이브 구술아카이브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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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 역사가 되다
요약설명 : 통신 등 외신 사진 기자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 현장 곳곳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나누어 주셨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청년들과의 만남, 6·10민주항쟁과 부마민주항쟁 시위 현장 취재 경험이 영상에 담겨있다. 이 영상은 '사진'이라는 매체가 '구술'의 기억을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이다. [정태원 약력] 1967-1976 미국 국방부 성조지 한국지국 기자 1976-1986 미국 UPI통신사 한국지국 외신부장 1986-1994 영국 뉴스통신사 로이터 한국지국 사진부장 1987-1989 한국 외신기자 클럽 부회장 영상감독: 김경자, 백종록 기획/제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영상에 사용된 모든 사진은 [정태원 선생님]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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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사료DB구축사업 완료보고회
요약설명 : 총 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박용수, 정태원, 김태현 등이 기증한 사진과 필름 등을 대상으로 했다. 박용수의 사진 중 대부분은 1970~90년대 제도권 언론의 카메라가 가지 않았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진이 유일본에 해당한다. 정태원의 사진은 로이터통신 한국특파원의 눈으로 바라본 민주화운동과 한국현대사의 장면들이다. 김태현의 사진은 춘천, 광주, 서울 등지에서 찍은 1980~90년대 학생운동 컬렉션으로 지역 학생운동 사진사료의 부족을 다소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보존서고에서 해당사료를 반출하고 정리, 스캔, 선별, 디스크립션, 분류, 등록 작업을 거쳐 오픈아카이브 서비스로 과업을...
구술 컬렉션 1건
더 보기일지사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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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항소심 공판 원심파기 박현채 등 5명 법정구속
일자 : 1965.5.29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형사 항소부 정태원 부장판사 심리, 서울고검권중휘 검사 관여로 열린 인혁당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피고인 13인 중 도예종양춘우에게만 실형)을 파기하고 도예종 피고에게 징역 3년, 양춘우 피고 등 6명에게 징역 1년, 김금수 피고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그리고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현채, 정도영, 김영광, 김한덕, 박중기 등 피고를 법정구속함으로써, 13명 피고 전원에게 반공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13명이 괴뢰집단의 위장적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것이 북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중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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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7개항목 사실이면 좌시하지 않을 것
일자 : 1971.7.31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평판사 10여 명은 31일 낮 12시 정태원 수석부장판사실에 모여 “서울민사지법이 제시한 7개항목의 검찰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가 사실이라면 당해 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오는 8월 2일 고법 판사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태도를 밝히기로 했다.『중앙일보』 1971.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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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들 사법파동 수습 호소문 전달, 미온적 방법으론 안 돼
일자 : 1971.8.16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서울고등법원기세훈 원장과 정태원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상오 민복기대법원장에게 “비장한 각오로 사법파동 해결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서울고법 전체 법관 이름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 호소문은 사표를 낸 전국 153명의 법관들이 사법파동을 야기시킨 검찰 관계자의 인책 요구까지 결의하고 등원거부의 최후행동이 잠정적으로 보류되고 있는 사태를 지적, “이야말로 사법부의 위기라는 표현을 넘어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중대한 사태”라고 단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떳떳하게 법정에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긍지를 상실하였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없다고 한 고법 판사들은 “미온적 방법이나 시일을 요하는 원대한 대책을 논란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