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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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살 부정비리주범 전두환-노태우일당의 처단을 위한 범국민 '특별재판소' 설치투쟁으로 총...
등록번호 : 00869912
날짜 : 1988.11.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지선
요약설명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것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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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특별재판소로 통제와 감시 없는 사회를
등록번호 : 00879805
날짜 : 1990.10.0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요약설명 : 완전한 진상규명 및 정보기구·정보경찰 분쇄를 위한 민중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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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특별재판소설치 반민주악법철폐투쟁 반민주학법철폐투쟁연합결성으로 노태우파쇼정권을 더욱 힘차...
등록번호 : 00978058
날짜 : 1988.12.27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종률
요약설명 :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민중의 대표로 구성되는 '민중특별재판소'를 쟁취해야 한다고...
사진사료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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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현판식
등록번호 : 00700242
날짜 : 1961.01.17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에 따라 발족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는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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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첫 심판관 전체회의 모습
등록번호 : 00732187
날짜 : 1961.02.06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2시부터 특별재판소는 재판절차을 논의하기 위하여 첫 전체 심판관회의를 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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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의 현판을 내거는 관계자들
등록번호 : 00732941
날짜 : 1961.01.17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에 따라 발족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는 1961년...
민주화운동사 컬렉션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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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지휘자의 말로(末路) - 최인규
요약설명 : 26일 구형공판에서 최인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특별재판소 재판 1960년 12월 30일,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인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이 공포되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설치되었다. 1961년 2월 11일 오후, 특별검찰부는 3.15부정선거 원흉인 최인규 한희석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등 5명을 특별재판소에 기소하였다. 1961년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특별재판소 제1심판부는 최인규(당시 내무부장관), 이성우(당시 내무부차관), 이강학(당시 치안국장), 최병환(당시 내무부 지방국장) 등 4명의 피고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1961년 4월 10일, 특별재판소는 구형공판에서 최인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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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과 대법원장 선거
요약설명 : 있다. 또한 약 3천명의 법관에 대한 임명권, 재임용권, 인사권과 사법행정사무의 지휘 감독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각 3인에 대한 지명권 등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 '6대사건'은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4.19 발포명령 사건, 정치깡패 사건, 서울·경기지역 3.15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 제3세력 제거 음모 사건, 이승만 전 대통령 저격사건이다.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법의 6대사건 판결공판에서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발포명령 사건의 유충렬과 백남규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최고책임자로 지목된 홍진기 · 조인구 · 곽영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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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緊急措置)
요약설명 :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4년 1월 8일 개헌 논의 금지 및 비상군법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1·2호를 시작으로, 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을 빌미로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75년에는 가속화된 유신철폐운동에 대처하여 고려대 휴교령 및 군대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75년 5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긴급조치 9호는 1979년 10·26사태 이후 12월 해제될 때까지 무려...
구술 컬렉션 1건
더 보기일지사료 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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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문에 광고로 호소문 발표
일자 : 1960.3.2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요약설명 : 다 상기한 바와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투표하자. 그리하여 40일 이내에 재선거할 길을 열자! 우리가 갈망하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조속한 실현은 이 방도로서 개척할 수 있다. 四. 장면 박사 다시 뽑아 민주 발판 지켜가자! 한편 부통령후보자 4인을 놓고 볼 때에 민족의 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면 박사(기호4번)를 뽑아야겠다. 건강으로 보나 정치적 지조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장 박사가 가장 적임임은 물론이다. 부통령의 자리는 평시에는 참의원의장, 헌법위원회 위원장, 탄핵재판소 재판장 등 중요한 헌법상 임무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직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코 등한히 볼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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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정헌주 위원장, 국회에서 개헌안 기초 경과 설명
일자 : 1960.5.10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서울특별시 및 도 단위의 중선거구제로 하고, 참의원 의원 수는 민의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민의원의 권한 우위를 보장했다.• 행정부 :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했을 뿐 정치적 실천에 참여치 못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하였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긴급명령권을 삭제하되 긴급재정처분권과 국무원의 결의에 의하는 범위 내의 국군통수권·국무원의 계엄선포를 거부하는 권한 및 2차에 걸친 국무총리 지명권 등을 부여하였다, ②국무원에 행정권을 부여하고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적어도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무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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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정부조직법·헌법재판소법 입안 추진
일자 : 1960.5.23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23일 오후, 이태준 개헌안 기초전문위원은 정부조직법·헌법재판소법 등 2개 법안은 개헌안 표결이 끝난 뒤 곧 처리할 수 있도록 개헌안 공고기간 동안에 기초를 끝낼 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체제를 살리는 방향에서 2개 법안의 사안(私案)을 완성했으며 24일의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법안은 헌법위원회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이다.『조선일보』 1960. 5. 24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