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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의 유족. 부상자들이 장면총리사저 앞에서 부정축재자 엄단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
등록번호 : 00721903
날짜 : 1960.10.1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데모대열은 특별법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한 다음 밤 9시 지나 명륜동 장 총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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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및 4월혁명 관련 피고인 엄중처벌 시위를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사람들
등록번호 : 00721897
날짜 : 1960.10.0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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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및 4월혁명 관련 피고인 엄중처벌 촉구시위를 위해 모인 인파들
등록번호 : 00721898
날짜 : 1960.00.0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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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대_농민운동사의 험로를 개척한 작은 거인
요약설명 : 특별법 제정 활동을 벌이던 권종대는 그해 겨울 국회의원 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고향에 내려간 뒤 간암 수술을 받았다. 2004년 지병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권종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뒤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숱한 문학서적을 독파하며 시를 썼고, 훗날 전농 의장이 되어 정보 당국에 쫓길 때에도 일기와 수필 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숨은 문학인이기도 했다. 그가 남긴 시와 에세이는 평생을 이 땅의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바쳤던 그의 삶과 어우러져, 순정함으로 빚은 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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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와 조용수 - “총에 꺾인 펜”
요약설명 : 한국에는 4.19학생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쫒겨 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신문들이 새로 창간되고 있었다. 조용수는 신문광고를 통해 다른 신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전 민족의 비원인 이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일보가 가장 열렬히 정력을 바치려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 간에 유혈의 전쟁을 고취하고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가장 준엄한 비판자가 될 것이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민주적 애국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2월 13일 지령 제1호가 발행되었다. 민족일보는 첫 호부터 장면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권에 포문을 열었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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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 조사결과 보고
일자 : 1960.6.21
분류 : 과거사 진상규명운동
요약설명 :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 등이다.『조선일보』 1960. 6. 21 석1면 ; 『동아일보』 1960. 6. 22 조1면. 다음은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1960년 6월 21일 제4대 국회에 보고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의 조사보고서는 위원회 자체에서 인정한 것처럼 매우 형식적인 조사였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기간이 너무 제한적이고, 행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경찰기관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인사교류가 되어 지방상황을 설명할 만한 협조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이 9년에서 11년 전에 발생했고 당시 생존자도 극히 소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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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박숙희 전 농업은행 총재의 정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무기 연기
일자 : 1960.7.28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원흉들에 대한 면소론으로 진통하는 법원을 가리켜 “법을 고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데 대해 “이승만 독재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사법권 침해”라고 반박하였다.『조선일보』 1960. 7. 29 조1면 ; 『동아일보』 1960. 7. 29 석1면.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행정회의를 소집하고, 서울지법에서는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분주하게 접촉하며 비공식회의를 거듭하였다. 이들은 사법부가 일부 강경한 여론이 주장하는 헌법적 기본질서와 4월혁명 정신이라는 광범하고 다의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재판할 것이 아니라 새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공판을 무기연기하고 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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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13명, 혁명완수 특별법 제안
일자 : 1960.8.16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6일 오전, 민의원의 박찬현 의원 등 13명은 4월혁명 과업의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기초하는 15인기초위원회를 민의원에서 구성하자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안하였다. 이 동의안의 의도는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 및 부정축재를 한 자를 과감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한편 민의원의 장영모 의원 외 10인은 이날 부정축재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기초하기 위해 민의원 내에 7명으로 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단에 인선을 일임하자는 내용의 긴급동의안을 제안하였다.『조선일보』 1960. 8. 16 석1면 ; 『동아일보』 1960. 8. 17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