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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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류지부 한영섬유 노동조합을 파괴하라는 공장장의 지시에 대한 최홍인,홍진기(가해자동조인...
등록번호 : 00529774
날짜 : 1971.03.2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노동조합을 파괴하라는 공장장의 지시에 대한 최홍인,홍진기(가해자 동조인)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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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서울의류지부 한영섬유 노동조합을 파괴하라는 공장장의 지시에 대한 최홍인,홍진기(가...
등록번호 : 00105271
날짜 : 1971.03.2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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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류지부 한영섬유 노동조합을 파괴하라는 공장장의 지시에 대한 최홍인, 홍진기가해자동조인...
등록번호 : 00346902
날짜 : 1971.03.2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영등포산업선교회
요약설명 :
사진사료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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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승만)의 담화문(1960.04.13)과 내무부장관(홍진기)의 "내무부고시 505...
등록번호 : 00577773
날짜 : 1960.04.0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내무부장관(홍진기)의 밤19시부터 익일새벽 5시까지 마산시와 창원군 일원에 야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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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故 김일규 보도기록사진전이 열렸던 제일은행 행사장에서 김종원, 홍진기 무리들을 사...
등록번호 : 00577821
날짜 : 1960.10.0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김종원, 홍진기 무리들은 사형에 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지하의 영령들이 통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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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 내무부장관의 담화문 및 야간 통행 금지령 발동
등록번호 : 00700069
날짜 : 1960.04.12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극에 달하자 홍진기 내무부장관은 담화문과 함께 내무부고시 505호를 발동하여 4월 1...
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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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 지휘자의 말로(末路) - 최인규
요약설명 : 실행경과를 진술하였다. 1960년 7월 5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최인규 한희석 홍진기 등 30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고, 9월 26일 구형공판에서 최인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특별재판소 재판 1960년 12월 30일,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인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이 공포되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설치되었다. 1961년 2월 11일 오후, 특별검찰부는 3.15부정선거 원흉인 최인규 한희석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등 5명을 특별재판소에 기소하였다. 1961년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특별재판소 제1심판부는 최인규(당시 내무부장관), 이성우(당시 내무부차관), 이강학(당시 치안국장), 최병환(당시 내무부 지방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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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과 대법원장 선거
요약설명 : 위원 각 3인에 대한 지명권 등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 '6대사건'은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4.19 발포명령 사건, 정치깡패 사건, 서울·경기지역 3.15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 제3세력 제거 음모 사건, 이승만 전 대통령 저격사건이다.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법의 6대사건 판결공판에서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발포명령 사건의 유충렬과 백남규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최고책임자로 지목된 홍진기 · 조인구 · 곽영주에게 '무죄', 기타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법률상의 이유를 들어 유기징역 · 무죄 · 공소기각 · 형 면제 ·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8 판결). 이날 판결로...
구술 컬렉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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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내무부장관, 공무원은 대통령에 충성해야
일자 : 1959.12.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자란 군주국가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중략) 상명하복이 공무원의 의무이니 대통령의 말씀에 잘 복종하라는 뜻이다. (중략) 충성심이란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이며 군주시대처럼 약사발을 받아먹으라는 뜻은 아니다.『동아일보』1959. 12. 5 석1면야당의원들은 최인규의 발언에 대해 군주국가나 군국주의 시대의 충성이라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 논란이 일자 최인규는 충성이란 군주국가의 충성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임을 재차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진기 법무부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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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 법무부장관, 공무원 정당가입은 징계대상이라고 발언
일자 : 1959.12.8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법무부 소관 정책질의가 진행되었다. 홍진기법무부장관은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하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말해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관심을 끌었다.『동아일보』1959. 12. 8 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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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부 장관, 공무원의 부정행위 엄단 등 관기숙정(官紀肅正) 논의
일자 : 1960.1.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5일 오후 4시 중앙청 회의실에서 최인규내무부장관, 홍진기법무부장관, 송인상재무부장관, 김정렬국방부장관, 이근직농림부장관, 곽의영체신부장관 및 최규하외무 부차관 등이 모여 2시간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기숙정 특히 공무원의 부정행위 엄단과 경제사범 단속에 관한 신년도 시정 방침이 논의 되었다. 최인규내무부장관을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 명의로 공무원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엄벌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연금제도와 일반 서훈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조선일보』1960. 1. 6 조1면 ;『동아일보』1960. 1. 6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