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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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의 조작성을 밝힌다-신귀영씨 일가 간첩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
등록번호 : 00834718
날짜 : 1994.11.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일가 간첩죄에 대한 재심청구의 경위, 원 재판의 결과, 재심청구의 이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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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교포학생 監護연장 무효소송_再抗訴審서 勝訴
등록번호 : 00077723
날짜 : 1983.12.2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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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로 9년째 복역중인 이장형씨 석방 운동펼치는 고산성당 남승택신부
등록번호 : 00118649
날짜 : 1993.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사진사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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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혁신 정치인 조봉암과 진보당
요약설명 : 23장을 읽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성경 낭송 이후 곧 사형이 집행되었다. 향년 61세, 회갑을 두 달 앞둔 진보당 당수인 죽산 조봉암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명백한 조작사건이었지만 1심 재판부에서 유병진 판사는 간첩 혐의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해서 5년 형을 선고한 바 있었다. 훗날 유 판사는 이 일을 빌미로 연말 재임용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되었다. 1959년 7월 30일, 고법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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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을 딛고 우뚝 선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요약설명 : 미망인〉 총보가 완성되었다. 3월 13일, 제2심에서 윤이상은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 간첩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중형이 선고되자 서독에서 대대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났다. 5월에는 독일 함부르크 예술원이 윤이상을 정식 회원으로 선출했다. 함부르크 자유예술원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음악인에게 주어지는 최상급의 영예였다. 국제 사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석방 압력을 더욱 높여 나갔다. 회장인 빌헬름 말러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칼하인츠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 등 음악인 181명이 서명한 항의 서한을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윤이상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이 서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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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의 추억
요약설명 : 과대 포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는 그 근거로 검찰에 송치한 66명 가운데 23명 에게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단 한 명도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또 중앙정보부가 당시 대표적인 학생 동아리인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민비연사건)>으로 수사를 무리하게 확대한 뒤, 수사 도중 7차례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진실위는 특히 해외에 거주하던 예술가와 교수, 유학생 등 30여명이 국내로 불법 연행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진실위는 또 중정이 이 사건 재판 도중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 로비를 하려 했다는 내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술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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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안 기초위원회, 개정안 시안(試案) 공표
일자 : 1960.5.20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외환을 착취하거나 적국과 합세하거나 적에 군사시설을 제공 내지 파괴하거나 적에 물건을 제공한 자와 간첩 및 그 밖의 이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 전 항의 군사적 목적 이외의 일반 조항을 수행한 자를 처벌한다 • 이상의 죄를 선동·선전한 죄를 처벌한다 • 반국가단체를 자진 지원한 자와 동 단체의 구성원 및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를 처벌한다 •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를 처벌한다 • 미수범을 처벌한다 • 예비음모한 자를 처벌한다 •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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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성명서
일자 : 1961.3.17
분류 : 2.8한미경제협정 및 2대악법 반대운동
요약설명 : 죄 없는 동포들이 그릇된 반공의 희생물이 되었던 가를 우리는 체험했다! 그릇된 반공 밑에 학문과 학원의 자유가 무참하게 짓밟혀졌고 학도의 애족적 정열이 얼마나 숨 막혀 왔던가를 우리는 보았다! 24파동 당시 그렇게도 열렬히 악법반대투쟁의 선봉에 섰던 자들이 이제 와선 훨씬 더 간악스러운 수법으로 민족을 배반하고 우롱하더니 그 파렴치성을 국가보안법 강화가 국민의 자유를 유린치 않을 방향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혹자는 말하나 그 어떤 전제◯가 있어 자유를 억압한다고 선포하면서 악법을 했던가? 현행법만으로는 공산간첩을 잡지 못한다는 억지보다 더한 억지가 또한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전(前)논리적 대중우롱을 받아들일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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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비교연구회 정부 지시에 따라 해체
일자 : 1965.9.16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밝혔다. 1967년 12월 서울형사지법 3부는 민비연을 순수 학술단체로 인정하여 황성모의 간첩죄와 피고인 전원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황성모·김중태에게는 “합법적 선을 넘어 데모를 벌이고, 북괴를 찬양, 이롭게 할 단체 구성을 예비음모했다”는 점을 인정, 반공법 제4조 1항의 이적단체구성 예비음모죄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1968년 4월 17일 서울고법 역시 황성모의 간첩죄와 피고인 7명 전원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 예비음모죄로 황성모 김중태에게 징역 2년, 현승일 김도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시 1968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