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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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반란 및 내란죄를 범한 사실에 대한 고발장
등록번호 : 00924748
날짜 : 1990.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내란죄를 범한 시실에 대하여 고발하였음. 아울러 현대사의 왜곡된 정통성을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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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죄명:내란죄,군형법위반죄,고발인: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피고발인:전두환외16인,수신...
등록번호 : 00401677
날짜 : 1988.12.1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요약설명 : 1979. 10. 26이후 권력의 공백중 노태우,전두환 등은 다른 피고발인들을 규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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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전두환과 노태우 및 가담자에 대한 내란죄 및 군형법위반죄 관련]
등록번호 : 00444069
날짜 : 1988.12.1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요약설명 :
사진사료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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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갇힌 변호사 강신옥
요약설명 : 시녀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검찰관들은 나라 일을 걱정하는 애국학생들을 내란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을 걸어 빨갱이로 몰고 사형이니, 무기니 하는 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악용하는 ‘사법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 “유신헌법은 비민주적인 악법이다. 지금 나의 심정은 피고인석에 있는 저들과 함께 서서 재판을 받고 싶을 정도다.” 강변호사의 고뇌에 가득 찬 최종변론이 계속되는 동안 재판관에게 쪽지 하나가 전달되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정을 선포하였고 그들은 퇴정을 해버렸다. 곧바로 정보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홍성우 변호사와 강신옥 변호사를 연행해갔다. 그날은 결심공판일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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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한일회담반대운동
요약설명 : 지도부였던 김중태 현승일 김도현이 받은 처분이다. 계엄군법회의는 이들을 내란죄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 혐의의 백미가 바로 “세종로 경찰관파출소 경찰무기고 등을 손상 점거방화하고 군관민 차량을 탈취하는 등”이다. 이들은 5·20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이후 수배령이 떨어져 도피하다가 6·3이전에 경찰에 자진 출두해 이미 구속된 상태였는데 말이다. 박정희 정권이 학생 시위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 혐의를 덧씌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 공소장도 현대사의 훌륭한(?) 기념물이다. 6·3학생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재판을 받는 장면이다.(오른쪽에서 두 번째)...
구술 컬렉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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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경찰서장, 민주당 시위대의 삐라 내용“내란죄 해당”발언 부인
일자 : 1960.4.1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전주경찰서장김원용은 민주당시위대가“이승만 정부 물러가라”는 내용의 삐라를 뿌린 것에 대해“그런 내용의 삐라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형법 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5일 오후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검찰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1960. 4. 16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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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생들, 내란죄로 발췌개헌 및 사사오입개헌 가담자 고발
일자 : 1960.5.4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4일 오후, 고려대생 고성민 외 9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택상 전 국무총리와 이기붕·한희석·이재학 등을 내란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은 불법과 폭력으로 이뤄진 명백한 쿠데타이며 내란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극악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에 가담한 자들은 전 국민의 법익을 해쳤다고 주장하였다.『동아일보』 1960. 5. 5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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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부, 내란죄로 최인규의 극형처분 건의
일자 : 1960.5.7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7일 민주당 충북도당부에서는 최인규 등의 처단에 관한 건의문을 이태희검찰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부에서는 최인규 등 부정선거사건을 기획하고 모의한 주요 용의자들은 형법 87조 내지 91조의 구속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서 이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들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충북도당부는 최인규 등을 내란죄로 다루어 극형으로 처할 것을 건의하였다.『동아일보』 1960. 5. 8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