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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개헌반대운동
요약설명 : 헌법 개정 국회의석 수 확보를 위해 1967년 6.8총선에서 각종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한 정권을 규탄하고, 1969년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학생, 시민, 야당, 지식인들의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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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개헌반대운동 사료집 발간
요약설명 : ‘사카린밀수사건’과 ‘베트남 파병·향토예비군 제도 도입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은 전자를 통해 막대한 정치자금을 거둬들이는 한편, 후자를 통해 국제적으로 아시아 반공 블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안보를 빙자해 사회통제를 강화해가기 때문이다. 결국, 3선개헌 추진은 대통령 중임제를 규정한 제3공화국 헌법을 고쳐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기 위한 계획이었고, 박정희 정권은 대선과 총선에서 이러한 계획을 현실화시키고자 조직적 선거부정 등의 총력을 다했다. 3선개헌반대운동 등 196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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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의 선거부정
요약설명 : 4대 의혹사건,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 등이다. 이런 타락성 때문에 이 선거를 뜻있는 지식인들은 ‘망국선거’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6∙8선거 이후 박정권의 공작정치가 본격화 된다.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시위로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권은 안보위기를 고조시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공작차원의 사건들을 발표한다. 그것이 이른바 ‘동백림사건’, ‘3차 민비련사건’이다. 이런 공작 차원의 사건만들기는 박정희 집권 내내, 그리고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도 이어져 중요 선거시기마다 의례히 엉뚱한 공안사건, 대북사건이 터지곤 했다. 그래서 선거 때면‘북풍’이라는 말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거듭되는 관권∙금권선거...
일지사료 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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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재벌의 방계회사 한국비료, 사카린원료 밀수
일자 : 1966.9.15
분류 : 분류없음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삼성재벌의 방계회사인 한국비료가 사카린원료를 밀수입한 사건이 공개됐다. 부산세관은 지난 6월 한국비료에서 사카린 약 2천 부대를 건설자재로 가장, 울산으로 밀수입한 것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밀수품을 압수하는 한편 벌과금을 비롯한 기타 세금 약 2천만 원을 부과 징수했다. 부산세관은 밀수입품 사카린 약 2천 부대 중 5백 부대는 시중에 유출되고 있어 나머지 1천 5백 부대 만 압수하고 있다.『경향신문』 1966.9.15. 3면, 『동아일보』 1966.9.15. 7면 『서울신문』 1966.9.16 3 , 『조선일보』 1966.9.16 3 ,『한국일보』 1966.9.16 3 , 『매일신문』 1966.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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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사카린원료밀수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 요구
일자 : 1966.9.16
분류 : 분류없음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민중당의 이중재 대변인은 16일 삼성재벌의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카린원료밀수사건 외에 삼성재벌 산하의 한국비료 공장건설을 위해 면세 도입된 시멘트가 시중에 횡류된 2,400만 원의 추징금을 징수한 합법을 가장한 또 하나의 밀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부정사건은 결코 묵과될 수 없는 중대 사태로 국회본회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상업차관지불보증으로 건설되는 공장 자재가 면세되고 세관통관 때 조사마저 않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여 “이를 악용한 밀수의 자행과 면세된 도입자재가 횡류되고 있는 사례가 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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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렴 재무장관,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이 한국비료와 무관하다고 발언
일자 : 1966.9.16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김정렴재무장관은 16일 이번 밀수사건이 삼성계의 한국비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통관사와 한국비료의 직원 1명이 재일교포인 친구의 부탁을 받아 사카린원료를 한국비료공장 건설자재 반입에 끼어 들여와서 인공감미료를 만드는 부산 소재 금북화학에 팔았는데 시장 상인들의 정보를 받고 세관 직원이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사건수사과정에서 밀수한 한국비료의 직원이 자수를 했으며 세관이 적발한 물건 외의 미처분 잔량도 신고해왔으므로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66.9.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