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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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교회일치위원회 정책협의회: 교회연합운동의 새로은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새시대...
등록번호 : 00844646
날짜 : 1998.02.2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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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위원회' 깃발 아래 일치단결 대동투쟁 민자당을 분쇄하자!!
등록번호 : 00983989
날짜 : 1990.04.0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연세대학교
요약설명 : 위원회의 기치 아래 일치단결하여 경제위기의 주범이자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민자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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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천주교 청주교구 사제단 신부,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교회,사회일치위원회 단식기도회...
등록번호 : 00122884
날짜 : 1987.05.1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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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련과 분신정국 - 죽음의 굿판이었나, 희망의 몸부림이었나
요약설명 :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당시 국과수가 감정한 문건들에 대하여 3개 사설감정기관에 각각 의뢰한 필적감정에 의하면 종전 국과수 필적감정과는 정반대로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은 상이하다는 일치된 결과가 나왔고, 또한 당시 감정을 하지 않은 강기훈의 필적들과 「유서」를 국과수 및 7개 사설감정원에 각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강기훈의 필적은 「유서」와 ‘상이하다’는 일치된 감정결과가 나왔다. 또한 새로이 발견된 김기설의 필적으로 인정되는 「전대협노트」및 「낙서장」에 대하여 국과수 및 7개 사설감정원에 각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기설의 필적과 「유서」는 ‘동일하다’는 일치된 감정결과가 나왔다. 강기훈의 필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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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실천문인협의회 - 표현의 자유를 온 몸으로 외친 문인들
요약설명 : 어떨까요?” “자유문학 실천운동위원회는 과거의 자유문학자협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자유실천 문학운동위원회라는 안을 제안합니다.” 고은이 우려가 담긴 표정으로 말했다. 윤곽이 가다듬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박태순이 말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보다는 협의회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태순의 발언 뒤에 시인 고은이 ‘자유실천 문학운동협의회’라고 바꾸어 썼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던 백낙청이 노트에 ‘자유실천 문학인운동협의회’라는 글자를 썼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자유실천문인협의회’라고 고쳐 썼다. ‘문학인’을 ‘문인’으로, ‘운동협의회’를 그냥 ‘협의회’로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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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緊急措置)
요약설명 : 유신철폐운동에 대처하여 고려대 휴교령 및 군대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75년 5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긴급조치 9호는 1979년 10·26사태 이후 12월 해제될 때까지 무려 4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 사건수는 585건에 이른다.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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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고등학교 학생 800여 명, 학원의 자유 주장하며 시위
일자 : 1960.2.28
분류 : 시위 상황 > 대구
요약설명 : 학생위원회 소집을 거부하며 학생들에게 이유는“뻔하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교감 또한 소집이유가 없다고 불허하였다. 그러나 26일 오후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생위원회를 소집하고 학교 당국에 항의하였다.1. 일단 3월 3일로 결정 발표된 시험 일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관례상 부당하다. 2. 시험 준비 기간의 단축으로 응시에 지장 있다. 3. 하필이면 학생들에게 휴양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요일에 실시코자 하는가. 4. 민주당의 강연회건 어디 강연회건 정치관계 때문에 피해입고 싶지 않다. 5. 어떤 정당의 강연회를 듣건 학생자신의 자유가 아니냐.남욱, 「2·28대구학생데모사건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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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선거위원회에 비정치단체의 선거운동 시정 요구
일자 : 1960.3.4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요약설명 : 학장이 자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지도위원으로 취임하고 있음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7조, 선거법 제24조(벌칙 93조)위반이다.『조선일보』1960. 3. 4 석1면 ;『동아일보』1960. 3. 5 조1면그러나 자유당은 “각종 단체가 자유당 후보지지 광고 등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며, 사립대학 총장 및 학장은 국공립대학과 다르므로 자유당 선거대책위 지도위원이 되어도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현석호 민주당 조직부장은 4일 오후에 다음과 같은 반박 담화를 발표하였다.본인이 4일 상오 중앙위원회에 보낸 ‘선거법 위반의 시정및 고발조치의 건’에 관하여 자유당은 첫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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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정부, 선거 승리 확신
일자 : 1960.3.8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8일 오후, 한희석자유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당이 3인조 조직을 확충하여 일사분란하게 체계화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한 민주당이 희망하는 ‘선거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유당이재학 조직부장은 자유당 창당이래 현재의 조직체계는 최상이며 어느 곳에나 3인조·9인조 조직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1개 부락에만 해도 중앙정치훈련원을 수료한 기간당원이 3~6명 정도 있다고 밝혔다. 그 반면 민주당은 군당 이하는 조직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자유당의 선거승리를 자신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희석은 자유당대통령후보인 이승만이 800만 표 이상, 부통령후보인 이기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