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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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생전도사사건개요
등록번호 : 00103329
날짜 : 1978.08.3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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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생이 성목사님께 드리는 연하장]
등록번호 : 00154719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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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생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등록번호 : 00865482
날짜 : 1978.12.28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요약설명 : 가족 안부를 묻고있으며 동생의 고교입시 준비, 부상,과 집안의 농사에 대한...
사진사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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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심문 중인 피고인 이강학과 전병두 전 치안국 경무과장
등록번호 : 00734173
날짜 : 1960.07.2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중 전병두(전 치안국 경무과장) ‧ 김승제(전 문교부 총무과장) ‧ 제재형(한국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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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민의 증명사진]
등록번호 : 00974069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전병임
요약설명 : 박현민의 흑백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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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침투간첩단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
등록번호 : 00722735
날짜 : 1975.11.22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나도현, 전병생, 김명수 3명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선고 후...
영상사료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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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철아, 할 말이 없대이...
요약설명 : 좀 전해주세요.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당신처럼 민주인사들을 돕고 있는 전병용 교도관한테 부탁하면 될 거요. 이후의 일은 김정남 씨가 알아서 할 거요.” 그러면서 한 뭉치의 종이 다발을 내밀었다. 종이에는 깨알 같은 글들이 씌어 있었다. 한재동은 밀서처럼 종이 다발을 품 속 깊이 넣었다. 들키는 날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부영의 편지는 천신만고 끝에 전병용의 손을 거쳐 김정남의 손에 들어갔다. 한 꾸러미의 편지를 받아본 김정남의 눈은 화등잔처럼 변했다. 실로 어마어마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독립군의 밀서처럼 편지를 가슴에 품고 김정남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군사정권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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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열사, 박현민을 기억하다
요약설명 : 하소서'라는 기도시를 낭독한 후 유가족 대표로 나선 열사의 어머니 전병임 목사는 "6월항쟁하면 이한열, 박종철이만 생각하는데, 우리 현민이도 6월항쟁에 참여했어. 이제 명예졸업도 했고, 유공자도 되었는데... 우리 현민이.. 역사적 투쟁기록으로 잘 기록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발언하고 눈시울을 적셨다. 6월항쟁의 시작점과 도화선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꼽는다. 그러나 6월항쟁이라는 역사는 비단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시대를 호흡하고, 고민하고, 싸웠던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피와 눈물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박현민 열사의 분투기와 그 유족들의 노력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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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갇힌 변호사 강신옥
요약설명 : 느끼기도 했다. 교도관 전병용이 날마다 그의 방을 들러 밖의 소식을 전달해 주고 또 그의 소식을 밖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래도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일은 재판에 대비하는 일이었다. 백낙청을 통해 필요한 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자 그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가 옥중에서 쓴 장문의 항소이유서는 훗날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꼭 읽어봐야 할 명문으로 유명해졌다.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성, 변호사의 사명과 윤리, 법률상의 저항권 등 법철학 이론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저항권이나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우선하다는 이론은 일찍이 희랍의 비극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구술 컬렉션 2건
더 보기일지사료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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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 마산서장 경질
일자 : 1960.3.19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치안국에서는 19일 마산서장손석래 총경에게 치안국대기 발령을 내고 그 후임에 전병철 총경을 임명·발령하였다. 경남경찰국에서는 19일자로 마산경찰서의 송평조 수사계장 및 강상봉 사찰계장을 도경경무과로 대기 발령 내렸다.『동아일보』1960. 3. 20 석3면 ;『조선일보』1960. 3. 20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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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경찰, 마산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고등학생 7명 전원 석방
일자 : 1960.3.20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신임 전병철 마산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1. 사건에 관련되어 당국에 검거되지 않은 학생은 자진 또한 학교당국에서 적극 권유하여 자수케 하면 관용할 방침이다. 2. 시민 중에서도 빨리 자수한다면 관용할 방침이다. 3. 3·15 사건당시 부상을 입은 자 중 검거를 두려워하여 도피 은신하고 있는 자는 곧 신고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면 자수로 인정하고 관용할 방침이다. 4. 구구한 억측으로 유포되는 언동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 5. 의사로써 이번 사건에 변사자를 취급함에 있어 검사의 검시가 법적으로 필요하니 빠짐없이 신고 있기를 요망한다.『서울신문』1960. 3. 21 석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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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철 마산경찰서장, 시민 및 학부형을 대상으로 성명서 발표
일자 : 1960.3.22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요약설명 : 전병철마산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마산일보』1960. 3. 22 1면시민 및 학부형에게 고함3월 15일 날 발생한 소요관계 가담자로서 학생 중에서 현재 검거되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7명 있다. 금반 소요사건은 확실히 우리가 판명하기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목적도 없이 일부 현재 검거되어 있는 주모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사고현장에 내도하여 난동주모자들의 난동하는 분위기에 우발적으로 가세한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러나 당국은 소요·방화를 주모주동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