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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고등학교 학생 800여 명, 학원의 자유 주장하며 시위
일자 : 1960.2.28
분류 : 시위 상황 > 대구
요약설명 : 26일 오후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생위원회를 소집하고 학교 당국에 항의하였다.1. 일단 3월 3일로 결정 발표된 시험 일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관례상 부당하다. 2. 시험 준비 기간의 단축으로 응시에 지장 있다. 3. 하필이면 학생들에게 휴양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요일에 실시코자 하는가. 4. 민주당의 강연회건 어디 강연회건 정치관계 때문에 피해입고 싶지 않다. 5. 어떤 정당의 강연회를 듣건 학생자신의 자유가 아니냐.남욱, 「2·28대구학생데모사건의 진상」, 『새벽』1960월 4월호, 새벽사, 94-99쪽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등교한다는 전제 밑에 등교조건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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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족청년동맹, 4.19 1주년 기념 성명서 발표
일자 : 1961.4.19
분류 : 통일운동과 혁신계활동 > 통일운동
요약설명 : 않으니 깨닫고 악법반대 데모대 원 중 구속된 일반인 및 학도들을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백성의 분노를 자극하는 악법 통과를 강행하기 위하여 조작한 어용단체를 해체하라 四. 군경 및 일부공무원은 정의 편에 서라 민족항쟁의 대열에 총을 쏜 자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군·경·관이 모두 다 민족이며 형제일진대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리라는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사욕적 특권을 보수하려는 정치에 양심을 팔아가며 죄의식을 느끼는 공무원이라는 허울 좋은 굴레를 하루 빨리 벗어버리기 위해서 민족 전체의 자유와 복리를 가져오는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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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령 받고 국가변란음모 지하조직” 중앙정보부, ‘인민혁명당’ 41명 구속
일자 : 1964.8.14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1월 20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재판장 김창규)는 피고 13명 중 도예종에게 반공법 4조를 적용해 징역 3년, 양춘우(추가 기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서클을 구성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북괴에 동조하는 인혁당 강령 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 강령 내용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 밖에 북괴에 동조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무죄 이유였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어마어마한 국가변란사건은 용두사미로 끝을 맺었다.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13명의 피고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