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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으로 인해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사저인 이화장으로 떠났다. 부통령 이기붕은 자살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외무장관이었던 허정이 대통령 서리에 취임했다.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던 허정은 4.19 시위가 초고조에 달했던 4월 24일에 외무장관에 임명되었다.
허정은 대통령 서리에 취임하자 곧바로, 국회와 협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경찰의 중립화 법안을 제정하고, 비정당인으로 과도정부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4.19 혁명 직후부터 민주당은 의원내각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모방한 헌법안이 마련되어 6월 15일에 개정헌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같은 달 23일에는 새로운 선거법이 제정되었다.
대통령제였던 이승만 정권 하에서 혹독한 일인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부분도 내각책임제를 선호하는 것이 추세였다. 이리하여 8월 12일에 민의원과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에,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고 내각이 구성됨으로써, 제2공화국이 출범한다.
제2공화국은 4.19 혁명의 산물로 탄생했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했다.
제2공화국 헌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유보조항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원상복구하였다. 또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의 원수이며,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졌다. 행정권은 내각이 가지며, 내각은 국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내각의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동시에 부여하여 책임정치와 견제 기능을 동시에 보장했다. 그 외에도 양원제 국회를 운영했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실시, 경찰의 중립화의 제도적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며 야심차게 출발한 제2공화국은 채 1년도 못 가 박정희 소장에 의한 쿠데타로 막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