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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태 고소 고발사건 최종 수사결과

12.12 군사쿠데타 관련자들 중 전직대통령 서면수사 방침 발표와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는 고소인들, 12.12 관련자 기소촉구를 위한 민주당의 서울역 집회 등의 모습을 담고 있다.
1995년 12월 21일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특별법이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범죄행위를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처벌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5.18 헌법소원에 대해 내란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5.18 특별법 제정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띄었다. 그러나 헌재는 내란죄 시효는 끝났지만 군사반란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반란자들의 즉각기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검찰은 군권찬탈 사전모의 여부,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참총장 강제연행 경위,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과정, 발포 및 병력동원 경위 등 4~5가지 쟁점이 불거지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소환여부, 사법처리 시기 등에 관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