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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등 시민단체 회원들 12.12 군사반란자 기소촉구 결의대회

12.12 군사반란자 기소촉구대회의 모습과 시민단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헌법재판소는 즉각적인 판결을 통해 검찰의 재수사를 결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들의 사진들이 담겨 있다.
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으며, 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전두환-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나, 95년 1월 헌법재판소는 12·12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려 논쟁이 계속됐다. 그해 7월 검찰은 5·18 관련자들에게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12.12 군사반란자 기소를 촉구하는 투쟁이 전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