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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12.12군사반란 재판회부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행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궐기대회

서울역에서 개최된 민주당의 12.12관련자 기소촉구를 위한 집회의 다양한 사진들이 담겨 있다. 이 집회에서 ‘문민정권 자처하면 양민학살 원흉 처단하여 민족정기 바로 잡아라’라고 씌여진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다.
12.12 불기소 사건은 이른바 12.12 사건 이후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여 이 나라를 통치한 후 권좌에서 물러나고 사건이 발생한지 14년여의 세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고소와 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의하여 위 역사적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도가 권력과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반란죄 등의 공소시효가 2002년 경에야 완성된다는 취지를 내포한 것이어서 12.12 사건의 법정공방에 대한 불씨를 남겨두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5.18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소위 5.18 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