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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12.12 기소와 세금도둑사건 규탄을 위한 국민궐기대회
1993년 2월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12.12 사건을 신군부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장악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과거사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피해자인 정승화 등 32인은 전두환, 노태우 등 사건관련자 34인을 내란 및 반란죄 등으로 1993년 7월 29일 고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지검은 1994년 10월 29일 위고소건을 포함한 8건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내란죄에 대하여는 12.12 사건으로 신군부는 군권을 장악하였을 뿐 대통령과 국무총리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반란죄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년 11월 24일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범국민적인 12.12 사태 관련자 처벌 촉구시위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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