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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회원들의 보안법 철폐시위

94년 11월 5일 한총련 학생들과 함께 보안법 철폐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다.
지난 1948년 제정된 이래 수 차례의 개정과 통폐합을 거치면서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안보에 악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이른바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와서도 그 위세를 떨치고 참여정부 와서도 폐지되지 못한 채 있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94년은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조문파동과 서강대 박홍 총장의 이른바 ‘주사파’ 발언 파문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공안정국이 형성되었다. 안기부는 ‘조선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 구국전위’ 사건과 같은 조직사건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재야인사, 학생들을 구속시켰다. 94년 한 해 동안 주사파로 낙인찍혀 120명이 구속되고 105명이 수배되었다. 한편, 범민련 대회 개최와 관련 구속기소된 이창복 전국연합의장은 징역10월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