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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저지" 집회

96년 12월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저지" 집회의 모습이다.
김영삼 정권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를 설치하여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동법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그 내용은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의 철폐,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 허용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자본가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 개별적 노사관계를 맞바꾸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한국당이 정부안보다 더 개악된 안을 만들어 12월 26일 신한국당 국회의원 154명은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안 등 총 11개 법안을 단 7분 만에 새벽 기습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