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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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노숙자의 권리 선언
등록번호 : 00382577
날짜 : 2000.04.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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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등록번호 : 00003764
날짜 : 1992.06.11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요약설명 : 국민서명운동본부 결성을 선언합니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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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조선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지지한다]
등록번호 : 00111061
날짜 : 1975.03.08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실천 선언을 지지한다. 2.회사측은 기자들의 알림의무, 국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여...
민주화운동사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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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은 칼보다 강하다 -민주화를 향한 문인들의 기개
요약설명 : 사무실 앞에서 ‘문학인 101인 선언’을 낭독했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이후 시국 관련 구속 문인들의 석방, 언론ㆍ출판ㆍ집회의 자유를 촉구하는 등 조직적이고 대표적인 유신반대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민족사적으로 일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 도처에서 불신과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은 살기 어렵고, 거짓과 아첨에 능한 사람은 살기 편하게 되어 있으며, 왜곡된 근대화 정책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하여 권력과 금력에서 소외된 대다수 민중들은 기초적인 생존마저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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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한 영혼, 조영래 변호사
요약설명 :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중략) 우리의 권양, 온 국민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은밀하고 고귀한 희망으로 자리 잡은 우리의 권양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변론요지가 발표되는 동안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권인숙을 비롯해 변호인과 방청객들도 모두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1987년 7월 8일, 권인숙이 석방되었지만 문귀동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 터졌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위는 날이 갈수록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영래를 비롯한 변호인단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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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로 보는 한일회담반대운동
요약설명 : 반발도 컸다. 이승만대통령은 맥아더라인 폐지를 앞두고 기존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1952년 1월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때 그은 선이 평화선으로 불리었다. 평화선은 어민들에게 생존선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청구권협상이 잘 되면 평화선을 포기한다는 복안을 일찍부터 내보였다.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이드냐? 1964년 3월 26일 경기고 학생 시위. 한일굴욕 외교 반대 시위가 사흘째 계속되던 날,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회담을 기정의 정부 방침대로 밀고 나가겠다”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6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경기고생들은 화신 앞을...
구술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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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신언한 법무차관 참석 하에 마산사건 수사 및 처리에 대한 질의응답
일자 : 1960.4.1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국회
요약설명 : 이러다가는 제3의 마산사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산당 수법 이상의 불법선거를 하면서 자유선거보장을 위해서 투쟁하는 양민을 공산당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파시즘 수법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는 없으니 발본색원적인 수습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구체안을 밝히라. •신언한 법무차관 답변 데모가 헌법13조에 보장되어있다고 하지만 인권선언에는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사람 에게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북마산파출소를 방화하였다는 확증을 검찰은 가지고 있다. 학생 두 명이 파출소에 들어가서 난로에다가 불을 질렀던 것이다. 데모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수류탄 13개를 탄약고에서 집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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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원조합 결성준비위원회, “전국교원동지의 분기를 촉구한다”
일자 : 1960.5.4
분류 : 노동운동
요약설명 : 투쟁만이 민주학원을 건설하는 길이다. 떳떳하게 우리들의 권리를 만천하에 선언하자! 이념상으로 상정되고 법률상으로 규정된 우리들의 의무를 완수하고 나아가서 사회적 지위향상을 부르짖자! 그리하여 진실한 민주학원 쟁취의 역군이 되자. 우리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주성은 여하한 억압으로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4.19 학생 국민주권투쟁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시민적 권리투쟁에는 솔선 참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자. 오직 이 길만이 민족의 앞길에 뿌린 그들의 피에 보답하고 속죄하는 길이다. 전국방방곡곡에서 지역별 교원노조를 조속히 조직하자! 그리하여 전국교원노조연합체의 결성을 기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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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문구 해석으로 분분
일자 : 1960.11.2
분류 : 통일운동과 혁신계활동 > 통일운동
요약설명 : 국민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주선으로 수립되었고 또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및 그 후의 제 결의로 대한민국은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 승인 또는 재확인하였으며 또 헌장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의무이행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애호 국가이므로 유엔 회원국이 될 충분한 자격과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입신청심의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일-특정 이사국의 반대는 이유 없는 독단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와 같은 유감 된 사실에 대하여 유엔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총회가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의 지위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