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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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정당건설문제에 대한 조직강화소위의 최종결론보고
등록번호 : 00390189
날짜 : 1989.09.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박계동
요약설명 : 조직강화와 통일단결 필요에 대한 제안 취지. 합법정당 건설문제에 대한 최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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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합법정당의 내용과 결성과정 (사견)
등록번호 : 00393075
날짜 : 1990.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박계동
요약설명 : 4.합법정당 결성의 추진과정 5.합법정당의 기반 6.합법정당의 구성인자 7.합법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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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활성화를 위한 글모음집-합법정당 무엇이 쟁점인가
등록번호 : 00432564
날짜 : 1989.09.0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김응관
요약설명 : 합법정당 쟁점인 추진론과 시기상조론에대한 글을 포함한 자료집
사료 콘텐츠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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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들의 희망공동체 - 한국여성노동자회
요약설명 : 모두 남성노동자의 차지였던 시절이 있었고,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써온 선배 여성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무엇보다 1979년 8월 11일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YH무역의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죽음은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희생될 수 없다는 결의의 도화선이 되었다. 김경숙 열사가 죽은 지 7년 뒤인 1986년 9월에 열린 추모집회는 노동운동 사상 최초로 여성노동자들의 대중 집회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전해에 있었던 구로연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위축되고 합법, 반합법의 노동단체가 증가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가 처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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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시대 - 막걸리 긴급조치를 아시나요?
요약설명 : 라는 친위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신의 뜻대로 뽑아 국회조차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종신토록 이 나라의 대통령의 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침묵하였고, ‘어용교수’ 들은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제왕적 대통령에게 아첨하기에 바빴다. 법과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역시 폭압의 협조자였을 뿐이었다. 제왕적 유신헌법의 많고 많은 독소 조항 중의 독소조항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유신헌법 제 53조 대통령 긴급조치권이었다. 긴급조치란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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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 헌정 질서를 파괴한 종신 총통시대의 개막
요약설명 : 언론·출판 보도 및 방송은 계엄사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한다. 4.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앞으로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금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인의 정당 활동이 일절 금지되었다. 표현의 자유도 당장 제약이 가해졌다. 한반도에는 갑작스레 정치적 빙하기가 찾아왔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결빙되었다. 그날 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모처로 잡혀 들어갔다. 박 정권은 이들 야당 의원들에게 커다란 반감을 갖고 있었다. 1971년 10월 2일, 야당인 신민당의 주도...
구술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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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중당·한국사회당, 장면의 기자회견 반박
일자 : 1960.5.23
분류 : 통일운동과 혁신계활동 > 혁신계활동
요약설명 : 폭정과 부패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병묵은 장면이 “혁신세력은 민권 쟁탈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발언에 대해 “장면은 부통령으로 있을 때 가끔 신문에 성명서를 내는 것 이상 무엇을 했는가를 반문한다”고 말하였다. 한국사회당 대변인 안정용은 “이승만정권의 가열한 악조건 하에서 혁신정당의 합법투쟁이 무자비하게 봉쇄되었고 많은 혁신인사들이 무고하게 투옥·유린당하고 있을 때 민권수호를 소리 높여 외치던 민주당은 일언반구의 반응 없이 이를 묵시하지 않았는가”라고 비난하였다. 한편 안정용은 혁신계가 이승만정권 밑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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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본회의, 교원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대정부질의 전개
일자 : 1960.9.12
분류 : 노동운동
요약설명 : 입장인 이필선(광주 병)·윤길중(원성)의원의 질의로 진행되었다. 박주운 의원은 합법 여부를 떠나 교원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응조 의원은 “도대체 교원들은 누구를 상대로 쟁의를 하겠다는 말인가. 교원들은 사친회비니 뭐니 해서 학부형들을 착취하고 있으면서 교원노조를 만들어 쟁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오천석문교부장관은 “교원들의 단체 결성을 막을 수는 없으나 2세대를 교육하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교원들이 쟁의권까지는 가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교원노조 결성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이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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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문구 해석으로 분분
일자 : 1960.11.2
분류 : 통일운동과 혁신계활동 > 통일운동
요약설명 : 또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및 그 후의 제 결의로 대한민국은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 승인 또는 재확인하였으며 또 헌장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의무이행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애호 국가이므로 유엔 회원국이 될 충분한 자격과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입신청심의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일-특정 이사국의 반대는 이유 없는 독단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와 같은 유감 된 사실에 대하여 유엔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총회가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의 지위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17개 신규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