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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건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안기부 등을 통해 정보 공작정치를 대폭 강화한다. 그리하여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이나 인물에게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우거나, 반국가단체 혐의 등으로 투옥하고 처형하는 철권통치를 자행한다.
유신체제 출범과 더불어 학생과 국민들의 유신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이 일어나고 9월에 개학을 하자 대학생들은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고, 이는 고등학교에까지 파급된다. 그리고 야당과 재야에서는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그러자 74년 1월 8일 정부는 긴급조치 1, 2호를 연달아 발표하여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자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벌이고, 개헌서명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이 비밀리에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 해 4월 3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며,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하고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절 금지시킨다. 그리고 1024명의 혐의자를 조사하고, 180명을 구속기소하는 사상 최대의 공안사건이 발생한다. 180명 중 인혁당사건 관련자 8명이 사형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도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안사건이 이어진다. 73년 10월에는 유럽거점간첩단사건이 발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옹호하고 감싸던 서울대학교 최종길 교수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자진하여 중앙정보부에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출두했다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간첩혐의를 시인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유신체제가 종말을 향해 치닫던 79년에는 노동자들을 교육하여 노조결성을 돕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교육사업을 진행하던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배후에 소련의 KGB가 있다고 발표하고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곧 10.26이 발생하고 80년에 이루어진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다.
그리고 79년 10월에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약칭 남민전 사건이 발생한다. 64년 인혁당, 74년 민청학련의 배후 조종자인 이재문을 위원장으로 하고 84명의 구성원들이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민중봉기를 유발하고 일단 유사시 인민해방군으로 전환하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중앙정보부에서 과대포장하여 국민에게 안보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유신시절 내내 공안사건들이 끊이질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