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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십자 6차 본회담

1971년부터 25차례의 예비회담을 통해 시작된 본회담은 남북 대표단이 평양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1973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제6차 본회담이 개최된다. 이때 북한 적십자사는 제3차 본회담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반공법 철폐 등 남한의 법률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개선, 적십자 요해 해설인원의 파견, 가족 및 친척 범위에 재일교포를 포함시킬 것과 자문위원의 회의 발언권 인정 등을 주장하였다. 이때부터 남북 간의 의견차이가 노출되기 시작했다.이에 대해 한국 적십자사는 의제 제1항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반박하여 회담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한국적십자사는, 한국 정부가 인도적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적십자회담에서 상대방의 법률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자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