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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십자 평양 5차 본회담
제5차 남북 적십자회담 본회담이 1973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의 대동강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및 친척의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산가족으로부터 받은 조사의뢰서를 상호 교환하여 양쪽 적십자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북한적십자사 측은 이산가족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 지역을 찾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한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자유 왕래를 보장해야 하고, 더불어 가족과 친척의 범위에 재일교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적은 재일교포 문제는 본회담 의제 제5항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찾기 사업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재일교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동포 문제도 다 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팽팽히 맞섰다.
이 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및 친척의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산가족으로부터 받은 조사의뢰서를 상호 교환하여 양쪽 적십자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북한적십자사 측은 이산가족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 지역을 찾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한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자유 왕래를 보장해야 하고, 더불어 가족과 친척의 범위에 재일교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적은 재일교포 문제는 본회담 의제 제5항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찾기 사업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재일교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동포 문제도 다 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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