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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언론통폐합
1980년 신군부는 언론통제를 위해 보안사령부에 ‘언론반’을 운영하면서 언론검열과 언론통제, 언론인 회유공작 및 비협조적 언론인 강제 해직, 언론사 강제 통폐합 등을 추진했으며 해직 언론인들은 등급에 따라 취업제한조치까지 당했다.
또한 신군부가 보안사를 통해 언론사 강제 통폐합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냈으며 계엄기간 도중 검열된 기사를 계엄 이후에도 게재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았다.
언론사 강제통폐합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 허문도가 작성한 ‘언론창달계확안’을 문화관광부 이광표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보안사가 ‘포기각서’의 문안을 작성하고 언론사들로부터 각서를 받아 진행됐다. 보안사 ‘언론반’은 계엄 해제에 맞추어 해체됐지만, 언론반장 이상재는 청와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언론반에 차출됐던 요원들은 1989년 2월까지 각 언론사에 상시 출입하면서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동정을 파악하는 등 언론감시를 계속했다.
또한 신군부가 보안사를 통해 언론사 강제 통폐합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냈으며 계엄기간 도중 검열된 기사를 계엄 이후에도 게재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았다.
언론사 강제통폐합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 허문도가 작성한 ‘언론창달계확안’을 문화관광부 이광표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보안사가 ‘포기각서’의 문안을 작성하고 언론사들로부터 각서를 받아 진행됐다. 보안사 ‘언론반’은 계엄 해제에 맞추어 해체됐지만, 언론반장 이상재는 청와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언론반에 차출됐던 요원들은 1989년 2월까지 각 언론사에 상시 출입하면서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동정을 파악하는 등 언론감시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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