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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 공포

5공화국 헌법은 내용은 차치하고 개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그것은 첫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입법의원으로 구성된 국보위 입법회의가 헌법심위위원회를 구성(동년 9월 6일), 헌법개정심의를 했으므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둘째, 이 헌법은 그 부칙을 통하여 이 헌법에 의해 국회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국회의 권한을 국보위입법회의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보위입법회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없으며, 셋째, 국민투표가 행해진 동년 10월 22일에는 전국에 확대된 비상계엄령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민투표법에 의해 헌법안에 대한 찬반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민의의 반영 없는 체육관 선거규정이나 비민주적 위헌 법률들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자원관리법, 집시법 등)은 전두환 정권이 유신체제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