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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삼청교육대 순화훈련 현장

80년 국보위는 이른바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전국에서 30,578명을 검거하여 1천 79명을 구속, 3백 57명은 군제회부, 7백 2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만 9천 8백 57명은 군부대에 수용해서 순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중엔 무고한 시민들도 많았고 설사 폭력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도 그들 또한 적법한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릴 권리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권력에 의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죽어갔고, 게다가 사회보호법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감호 처분까지 내려 또 하나의 전과를 덧씌웠다.
1988년 당시 정부의 공식발표만으로도 사망 54명, 후유증 사망 397명, 부상 또는 장애자 2,768명...전시 수준의 희생 규모였던 이 삼청교육대를 사람들은 삼청학살이라고 부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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