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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 및 구속수감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 정권이 96년 11월 5.18 특별법을 지시한 후 12월 2일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성명을 낭독하고 안양교도소로 압송되는 모습이다. 1995년 12월 2일 오전 전두환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 골목에서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국립묘지에 들렀고 오후 고향인 합천군 율곡면 기리 선영에 도착했다. 이날 밤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관 9명은 3일 오전 6시께 장조카 집에 있던 전두환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결국 전두환은 수사관들에 의해 양 팔을 잡힌 채 오전 6시37분께 승용차에 탑승했고. 안양교도소로 압송된 후 오전 11시30분께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