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326건
더 보기 -
대통령 직선제등 민주개헌추진 천만인 서명 인사들을 공개하면서등록번호 : 00968365
날짜 : 1986.03.0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김영춘
요약설명 : 현 정권이 헌법개정의 열망을 외면하고 정권교체가 집권세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
[한국의 대통령 직선제에 관한 내용의 글]등록번호 : 00518401
날짜 : 1986.04.3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재현
요약설명 : 점에서는 같다고 밝히며 남한에서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
중앙정치훈련원교재-大統領 直選制의 當爲性등록번호 : 00858713
날짜 : 1986.07.2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김창희
요약설명 : 교재. 대통령 직선제의 당위성 대통령중심제의 필요성 1.우리의 정치전통 2.산적된...
사진사료 12건
더 보기 민주화운동사 컬렉션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18건
더 보기-
민추협_ 1987년 직선제개헌쟁취의 불씨를 당기다요약설명 : 촉매 역할을 했다. 민추협이 표방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요구는 신당 창당으로 이어졌으며, 1985년 2.12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신민당을 통해 전 국민적인 의제로 확산되었다. 일관되게 추진된 이 어젠다는 1987년 6.10민주항쟁의 용광로를 거친 뒤 ‘4.13호헌조치’의 벽을 깨부수고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개헌의 쟁취이라는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다. 글 박선욱(시인, 평전작가) 1959년 나주 출생. 1982년 시 〈누이야〉외 3편이 실천문학 제1회 신인작품으로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이후 대표작으로 《그때 이후》《다시 불러보는 벗들》《세상의 출구》《회색빛 베어지다》 등의 시집과 《채광석 평전》《김대중 평전》《황병기...
-
<6월항쟁과 국본> 발간요약설명 :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직선제 개헌 이후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과 그로 인한 대통령선거 패배로 인해 야당세력은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아가 양김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의 투쟁 거점이었던 민추협회의 6월항쟁에 대한 공헌과 그 활약 또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민추협의 대표로 국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도현 씨의 ‘6월항쟁과 민추협’은 6월항쟁에 참여한 야당정치 세력의 고군분투를 소상히 기록하여 민추협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발자취를 되살려 내고 있다. 특히 분열, 위기, 대연합의 과정을 반복해온 야당세력과 재야세력의 민주대연합의 과정을 실감나게 꼼꼼히 정리하고 있다. ...
-
순결한 영혼, 조영래 변호사요약설명 : 전인 5월 3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의 주모자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였다. 마침 그때 체포된 권인숙을 상대로 한 건을 올리고자 전대미문의 성고문을 자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이토록 철저하게 모욕당하다니...” 권인숙은 훗날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에서 그날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다. 유치장에 있던 동료들은 권인숙이 털어놓은 끔찍한 성고문 사실을 듣고 치를 떨었다. 이 일은 면회를 통해 곧 외부로 알려졌다. 7월 1일, 권인숙을 면담한 변호사가 정법회의 변호사들에게 보고를 했고 신속히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이돈명 홍성우 조준희 황인철 등 네 명을 지휘부로...
구술 컬렉션 5건
더 보기-
장영달
면담자 : 정호기,이영재
일자/장소: 2025년 7월 8일,9일/양평 로스팅타이거
요약설명 : 1987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민통련의 입장과 같이 비판적 지지론을 취했다. ...
-
박계동
면담자 : 정호기,이영재
일자/장소: 2025년 7월 14일,15일,23일/민주화운동기념관 교육실
요약설명 : 의제는 직선제 개헌이었다. 민통련은 초반에는 신민당 개헌 현판식에 참여하지 않았...
-
김건식
면담자 : 김허보람
일자/장소: 2025년 6월 23일/한신대학교 만우기념관 회의실
요약설명 : 구술자 김건식(활동명 김지민)은 충북 제천에서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지사료 20건
더 보기-
자유당 이재학·임철호 부의장, 정·부통령선거 동일티켓제 개헌에 부정적
일자 : 1959.12.1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번째 개헌은 소위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것으로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것 이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회가 야당 일색이 되자 이승만은 국회의 대통령선출권을 박탈하고 국민 직선제를 주장하였다. 두 번째 개헌은 ‘사사오입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임기의 제한을 없애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한 것이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불어 닥친 세 번째 개헌 논쟁도 자유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연장선상에 있었다.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자유당), 부통령에 장면(민주당)이 선출되자 자유당은 1960년 선거에서만큼은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는 부통령에...
-
제헌동지회, “개헌 후 총선”호소문 발표
일자 : 1960.4.29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제헌동지회는 호소문에서 ①국민은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일체의 보복행위를 금해야 하며, ②국회는 완전 내각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개헌 통과 후 현 민의원은 총 사직하고 즉시 총선거를 실시하라, ③행정부는 국무원을 조속 개편하고 과도내각의 임무를 수행하여 공백상태가 없도록 하라는 등 3개항의 요구를 제시하였다.『동아일보』 1960. 4. 30 조1면 한편 법조계 원로인 김병로는 이날 오후 자택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내각책임제 개헌이 되더라도 차기 대통령 선거만큼은 직선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혁신세력에 대해 아직 사회당이 나올 시기가 아니며,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공산주의와 동일시 될 요소가...
-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첫 회합에서 방침 결정
일자 : 1960.4.29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갖고 개헌안의 기초를 늦어도 5월 10일까지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개헌안 기초위는 위원장에 엄상섭 의원을, 간사로는 정헌주·박세경 의원을 결정하고 법제실 제1국장 박일경과 법사위 전문위원 이남준을 전문위원으로 정하였다. 개헌안 기초위는 일단 30일에는 쉬고 이후 본회의가 없을 때는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있을 때는 산회 후에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한편 헌법기초위원들은 대통령 선거는 내각책임제 개헌 하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의 간선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만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직선제가 된다면 헌법의 부칙규정에서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을 적당히 조절해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게 할...

